안산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리.
기존 근린생활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
안산시 장사이 지구 공공택지지구는 2,210,000㎡ 면적의 토지에 주택 13,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2021년 12월 28일 사업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안산 신길 2 공공 주택 지구도 사업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군포시 도마동 교통도 부곡동 대야미동 및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일원의 토지 5,860,000㎡에 주택 40.79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 신도시 예정지로 2021년 8월 30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경이면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란? 신도시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절차상 공공 주택 사업자는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또는 주택 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공공 주택 사업자의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이하 “지구 조성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 주택 지구(이하 “주택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 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국토는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5일간 실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및 열람을 30일간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택 지구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은 제안에서 지구 지정 고시까지 통상 1~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비로소 지구 지정이 고시되어야 택지지구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조성 사업의 진행 절차는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 (LH →국토부)
● 지구 지정 주민공람 (2018.12.19. ~ 2019.01.02. 14일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및 공람 (2019.04.12. ~ 2019.05.24. 30일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1차)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2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 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39호)
● 토지 및 건물 보상 실시
● 공사 시작
● 사업 준공 (예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 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과 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다. 또 사업인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 · 도지사는 관계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사업인정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 의의가 크다. 관련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은 위에서 열거한 절차대로 진행되며. 공공 주택 지구 지구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 주택 지구 지구 계획 승인 고시까지는 통상 1년~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수년에 걸쳐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 준공하고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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