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 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이축권의 매수 매도 뿐만이 아니고, 이축권의 발생 성립 유 무 확인.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 건축 가능한 건물의 면적. 이축이 가능한 시기 등 이축권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사항의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군포시는 2022년 7월 기준 12개 행정동에 인구 267,600여 명이 거주하며, 전체 토지 면적 36,42㎢의 면적 중 22,19㎢ 전체 면적의 60% 이상 비율이 개발제한구역인 도시입니다.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주택지구는 2017년 8월 공공 주택 사업자인 LH 공사가 군포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일원 621,830㎡ 면적의 토지에 주택 5,113호 공급을 목적으로 국토부에 공공 주택 지구를 제안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어 2018년 7월 국토부가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 2019년 12월 20일 공공 주택 지구 지구 계획을 승인 완료 후 2022년 3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3기 신도시 3차 발표 때 의왕 군포 안산시 일원 5,860,000㎡의 토지에 주택 41,000호 공급을 위한 의왕 군포 안산지구 공공 주택 지구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 지구 지정은 올해 12월경에 지구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하여 봅니다. 통상 일률적이지 않지만 신도시 및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제안에서부터 지구 계획 사업 승인까지는 2년~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에 이릅니다.
공익사업의 사업 지구 지구 계획이 승인 고시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고시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 주택 지구의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전무하고, 사업승인이 고시된 경우 법적 효력은 고시된 날로부터 공공 주택 지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은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이축권은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공공 주택 지구 및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익사업으로 편입 수용되는 토지 면적이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이지요. 공공 이축권은 당해 지역 및 인접 시. 군. 구. 지역 읍. 면. 동.까지 이축이 가능하지만, 공공 주택 지구 내 주택 가옥 소유자의 경우 이주자 대책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라면 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 주택 지구 가옥 소유자가 직접 자신이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주자 대책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의 이주자택지 배정자가 되는 경우, 손실보상금 수령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상금 수령하고 이주자택지를 배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협의보상 기간 내 이축권으로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도할 것인지 결정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필지 배정받고 계약 후 사업시행자에게 동의 받고 1번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령이 개정되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금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매하다 발각 시 이주자택지 배정 자체가 취소됩니다.
또한 이주자 택지를 배정 공급받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종료 후 토지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유기한에 따라 단기간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아 직접 이축하여 자가 거주 및 수익 목적이 아니고 토지를 전매 목적이라면 이주자 택지를 배정받는 것보다, 지장물 협의 보상 기한 내 이축권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세금 감면 등 실익이 휄신 클 수도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구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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