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에 대하여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이었던 적이 한번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주의 부동의로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 대수선등을 할수 없는 경우 및 각종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수용시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토지에 옮겨 신축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서울의 강남구 및 송파구와 접하고,토지 1만196,73㎢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은 47,67㎢로 전체 면적 대비 4%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며,행정구역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등 3개구 50개 행정동에,인구는 2022년 7월 기준 92만 5981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분포비율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이축권 발생이 많지않고 아주 귀한 편입니다.
기존주택이 재해로 인해 거주할수 없게된 재해이축권의 경우,개발제한구역내 자기 토지에 6개월 이내에 건축하여야 하기에,이축권 권리 자체(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이 재해로 멸실)를 매매할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토지에 정하여진 기한내 건물을 신축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자기만의 문제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한번도 같았던 적이 없는 주택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특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만 신축이 가능한 일반이축권의 경우 재해이축권 처럼 신축 하여야 하는 기한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이축권 건물 매매도 가능하지만 이축시에는 반듯이 토지주의 부동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종교시설 공장등의 이축권 (이축권리가 발생하는 건물)매매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여기서 공익사업 시행지역이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건물만의 매매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에 의하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에서 정하여진 조건 및 사용기간을 충족할수 없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중인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 매매를 원론적인 법대로 처리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토지가 없는 주민들은 이축 할수도 이축권을 매매하지도 못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철거특약을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법적인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물철거특약 명시하고 이축권 건물 매매 계약후 절대 사용수익 하여서는 않되며 만약 사용수익시에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하며,고발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액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또한 중요한 것은 이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이축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이축권 매매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후 언재라도 매매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추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되돌려 받으면 되지만,이축권 매매 계약이 어느시점에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의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종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또는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이후 건물 지장물 손실 보상금 통지서 수령후 하시는 것이 최적의 적기 입니다.
공공이축권의 경우 이주자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 배정 대상자가 아닌경우 건물 보상금을 수령한자가 자기 토지에 신축 이축할수 있는 이축권 권리자인 것입니다.이축 시기는 보상금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상금 수령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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