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2000평 40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입석리 국도에서 200m 거리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한 도로 환경이며 완경사지 동 남향의 토지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 지목 전 대지 등의 토지입니다.
남양주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2000평 40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목 : 전 대지 도로 등
토지면적 : 6,611㎡ (2000평)
건폐율 : 60% 이내
용적률 : 200% 이내
도로환경 : 대형 차 진입
금액 3,3㎡당 : 200만 원(평당 금액)
총 매매가 : 4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창고용지 토지 매매 물건은 국도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주거지역 내 토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에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물 건축 후 공장이나 창고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건축 시 토지의 경사도를 이용하여 2층 건물로 건축 시 1층과 2층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토목공사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을 위하여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취증 취득이 불가하여 개발행위를 득하기 전 농지 상태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계약 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잔금 소유권 이전 후 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과정들을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치가 좋고 매수인에 개 적합한 용도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수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이러한 절차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매매 시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아 녹취증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여 일반 법인이나 개인 누구라도 취득과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거지역 내 지목 전 답 과수원 등의 매매 시 농지로 보지 않아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권 이 전시 녹취증이 필요치 않아 자유롭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주거지역 내 토지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전국 어느 곳이든 농지 전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면 관내에서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한 주거지역 내 토지가 평당 20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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