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대로 접 식품공장 부지 용지 토지 1157평 29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화도읍 차산리 86번 국도에 접한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일반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농산물 1차 가공은 가능한 공장을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대로 접 식품공장 부지 용지 토지 1157평 29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용도지역 : 농림지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3,826㎡ / 1157,3평
건폐율 : 20%
용적률 : 80%
도로환경 : 국도 접함
3,3㎡당 금액 : 250만 원 (평)
총 매매가 : 29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농지 매매 물건은 화도읍 차산리 차산 1교 삼거리 인근 국도에 접한 농지 지목 답의 토지로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농산물 1차 가공이 가능한 공장 또는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농지 토지입니다.
공장이나 창고 건축을 위하여 지목이 동지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을 불문하고 동지인 경우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농취증 취득에 제한이 있어 농지를 바로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공장 창고 등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 후 매도인에게서 토지 사용승낙서 및 서류를 제출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득하고 등기 이전 후 건축하시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는 돼요,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5년마다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하여 계획을 수정 변경 보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의 개발행위를 득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법령에 의거 변경되는 것입니다.
본건 토지가 국도변에 접하고 평지에 40ft 트레일러를 포함 모든 차량의 진출입 가능한 환경이지만 단점이 농림지역으로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을 건축할 수 없고 농업용 시설 많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근에 본건 토지와 비슷한 입지 조건에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평당 매매가가 450~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본건은 농림지역이긴 하지만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 매매가 평가 25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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