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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1,937평 64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6. 5.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1,937평 64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진벌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하고 대형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의 토지에 자원순환시설로 개발행위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토목공사 완료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건축허가권과 함께 양도하는 조건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1,937평 64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진벌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임야 도로

토지면적 : 4,403㎡ / 1,937평

개발행위(건축) 허가 내용

건축 허가 내용 : 자원순환시설

진입도로 : 대형차 진입

3,3㎡당 금액 : 330만 원 (평)

총 매매가 : 64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공장 용지 매매 물건은 경사도 낮은 임야 1,937평 토지에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토목공사 완료하여,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건축허가권과 함께 양도하는 조건의 토지 매매 물건으로 매수 후 바로 건축이 가능한 공장 용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녹취증을 발급받는데 요건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가하여 개인이 농지를 제한 없이 취득이 가능하여 농지 취득 후 아무 때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농지법이 강화되어 일정 소득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농취증 발급이 제한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통상 공장이나 물류창고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농지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법인 할 것 없이 농지는 바로 매수할 수 없으며 동지인 경우에는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등기이전하고 건축하는 절차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본건 토지는 건축물 중 허가받기가 어려운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시설로 개발행위(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식품공장 및 물류창고 등 타 용도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입로가 넓어 물류창고로 이용 시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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