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2,205평 24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 계획관리지역 내 경사도 없는 평지의 남향 토지로 대형차량 진출이 가능한 도로 환경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2,205평 24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일반형 지역)
토지 지목 : 전, 답
토지면적 : 7,289㎡ / 2,205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대형 차 진입
3,3㎡당 금액 : 109만 원 (평)
총 매매가 : 24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천 ic에서 멀지 않은 거리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지목 전 답 2필지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의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남양주시 조례로 토지의 개발행위 시 주거형 일반형 자연형 산업형 등의 구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여기에 합당한 용도의 건물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르는 돼요.
본건 토지 매매 물건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일반형 구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 다용도 건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토지 농지 지목 전 답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농지법이 강화 개정되어 1000㎡ 미만의 주말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이 아닌 경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농지 취득에 제한이 따르는 돼요.
농지는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유해야만 하는데 이를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농지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 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 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농민이 아닌 일반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하 녹취증)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농지는 상속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경우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주말 영농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도 농취을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첫째, 농지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예외가 아닌 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둘째,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본건 토지 농지를 농업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 또는 일반인은 매수하여 사업용으로 공장 창고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조건부 협의 매수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매수인 명의로 창고 공장 건축 등 인허가 개발행위를 득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잔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건물 공사하시는 절차대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건 토지는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대형 면적의 토지로 평당 매매가가 110여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토지의 단점은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주변 경사도 없는 평지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나 창고 건축이 가능한 농지 매매가가 평당 300~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본 건 토지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하천에 다리를 통하여 진입하는데요, 하천의 기존 좁은 다리를 넓게 개설하여 40ft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환경이 된다면 본건 토지는 평당 300여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투자물건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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