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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장, 창고,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부지 창고 용지 토지 448평 건물 330평 27,5억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18.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부지 창고 용지 토지 448평 건물 330평 27,5억원 매매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부동산 매매물건은 수동면 98번 국지도 지둔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물건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등의 2층건물 2개동으로 제조업 공장이나 40ft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물류창고로 이용하기 좋은 건물 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부지 창고 용지 토지 448평 건물 330평 27,5억원 매매

물건위치 : 수동면 지둔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토지지목 : 대지

토지면적 : 1,481㎡ / 448평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층고높이 : 2층(10,7m)

건물면적 : 2층 2개동 연면적 1,091,84㎡ / 330평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금액 : 615만원 / 평

총매매가 : 27,5억원

문의처 :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소개하는 수동면 공장 창고 매매물건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오남리에서 운수사거리간 98번국지도 지둔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 면적이 448평의 소형 면적에 건물 바닥면적이 165평 이지만 본건 대지와 접한 전면 도로의 폭이 약12m 아주 넓어 40ft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으로 제조업 공장 물류창고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건물 입니다.

 

본건 매매물건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익(산업형)용도구역내 소재한 물건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토지의 용도구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용도구역에 위치하여 필요시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이나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도 가능 합니다

 

건축물은 2개동 바닥면적 165평 2층건물 층고10,7m 높이로 2019년 12월 철골 구조로 지어진 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며 현재 공실 상태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앞으로는 비시가화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 합니다.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정비유형에 따라 일반형.주거형.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 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시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하는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턴력적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계획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사유

-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법 제7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1. 7. 6.]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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