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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장, 창고,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물류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1,300평 창고 건물 510평 58,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7.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물류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1,300평 창고 건물 510평 58,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산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2022년 9월 사용승인된 신축 건물로 건축물은 부속건물을 포함한 7동 건물 연면적 510평으로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으로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건물 매매 물건입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실제 매매물건이 나닌 이미지 사진 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물류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1,300평 창고 건물 510평 58,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수산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토지 지목 : 대지

토지면적 : 4,293㎡ / 1,298,63평

건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물면적 : 8동 연면적 1,683,6㎡ / 509,28평

건물 층고 : 9, 5m

도로현황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평당 금액 : 450만 원

총 매매가 : 58,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산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내 지목 대지에 2022년 9월 지어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의 건축물로 제조업 공장이나 진입도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층고 9,5mfh 높은 신축 건물입니다.

 

본건은 수도권 동 북부권역인 남양주시 수동면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수산 ic에서 8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 완공 개통 시 수도권 뿐만이 아니고 지방으로의 이동도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입지한 건물로 고속도로 및 오남리에서 수동 간 98번 국지도 개통 시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폭에 관계없이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 용도구역으로 구분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신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에도 용도변경은 성장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에 대한 사항은 개정 성장관리 계획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성장관리 계획 제9조 건축물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하고,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도 개정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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