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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장, 창고,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대로변 공장 용지 창고 부지 대지 470평 건물 180평 29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16.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대로변 공장 용지 창고 부지 대지 470평 건물 180평 29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 2차선 도로에 인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소매점 등 60평 3동 건물로 제조업 공장 물류창고 전시 판매장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대로변에서 시인성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 및 신축 건물 매매물건 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대로변 공장 용지 창고 부지 대지 470평 건물 180평 29억원 매매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송천리

토지 지목 : 대지

토지면적 : 1,555㎡ / 470평

건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소매점)

건물면적 : 595㎡ / 약 160평

건물 구조 : 일반 철골구조

오 폐수 관로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평당 금액 : 630만 원

총 매매가 : 29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천 ic 애서 1km 거리 2차선 도로에 인접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구역 토지에 2020년 6월 층고 8, 6m 높이 철 골조로 지어진 준 신축급 물건으로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및 소매점 등이며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제조업 공장이나 공장으로 이용 중인 건물을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야만 공장등록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정 면적의 건축물인 경우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 생활 소매점 또는 사무소인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로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일반형 또는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면적 5,000㎡ 까지는 폭 4m 이상

5,000㎡ ~30,000㎡의 경우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개정된 법령 시행령의 성장관리지침에 따라 비도시 지역 토지에 용도구역을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산업형 주거형 자연형으로 용도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경우 신규 공장 창고시설의 신규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시설 건축 시 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공장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토지에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주거 형. 일반형. 산업형. 자연형 용도지역으로 용도구역이 구분되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기 아닌 경우 신규 공장 창고시설의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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