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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포천,양주,대형토지/캠핑장 까폐 가든음식점 부지

포천 포천시 야영장 오토 캠핑장 글램핑장 펜션 풀빌라 부지 토지 2,503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10. 10.

포천 포천시 야영장 오토 캠핑장 글램핑장 펜션 풀빌라 부지 토지 2,503평 매매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부동산 매매물건은 신북면 덕둔리 허브아일랜드 인근 2차선 도로변에 접한 평지이며 전면에 넓은 하천이 흐르는 쾌적한 환경의 토지에 야영장 테크 및 시설이 완비된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매매물건 입니다.

 

 

포천 포천시 야영장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펜션 풀빌라 부지 토지 2,503평 매매물건 상세내용

건위치 : 신북면 덕둔리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토지지목 : 유원지 목장용지 창고용지 답등

토지면적 : 8,275㎡ / 2,503평

건 페 율 : 20%

용 적 율 : 80%

기타사항 : 국유지 3,300㎡ 점용가용 가능

평당금액 : 70만원

총매매가 : 17,5억원

문의처 :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야영장 매매물건은 368번 국지도와 379번 국지도가 교차하는 신북면 덕둔리 허브아일랜드 인근 새청 삼거리에서 500m 거리 2차선 도로와 수동천 하천에 접한 토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내 지목 유원지 목장용지등의 토지로 야영장 개설 인가받아 성업중인 물건으로 하천에서 물놀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 1,000여평 점용사용도 가능한 물건 입니다.

 

전체 2,500여평의 토지중 농지는 1,200여평 목장용지 창고용지 유원지등 비 농지는 1,300여평이며 비 농지는 개발행위시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입니다. 그중 일부 필지 지목 유원지 토지에 야영데크 16면이 설치된 상태이며 건축물은 야영장 관리실 및 매점 샤워실용으로 100제곱미터 면적이 존재하며,예전에 목장으로 이용하던 토지로 농산물 창고시설 및 축사등의 낣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철거하고 필요한 수량 많큼 야영데크 증설 및 건물 증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펜션이나 풀빌라 건축하여 야영장과 겸업이 가능한 좋은 토지 입니다.

 

본건으로 부터 3km거리에 수도권 북부권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신북온천이 자리하고 1,5km거리에는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의 생활을 테마로 이색 적이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국내 최초의 허브 박물관등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허브 아일랜드 등이 존재하고 주변은 풀빌라 펜션등이 즐비한 휴양지라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야영장업이란?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

1. 야영장의 개념 및 법적근거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으며 그중에 야영장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긱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 야행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고아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야영장업

1)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의 주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시설에 포함된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가능하며 , 숲속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한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다.

 관광농원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시설로 설치가능하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휴양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가목 (기본 및 기능시설) 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한다.

 2. 야영장업의 종류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급화된 야영(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야영장은 야영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여 제공될 경우(이용객이 자가텐트를 설치하도록운영하는 야영장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되어 관련 숙박업 관련 법령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숙박업 운영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통해 법에 규정된 종류별 시설기준(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주의할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건축법상 건축시설에 한해 신고가능하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정해져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1 참조)

 

​3. 야영장의 입지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관계 법령과 해당 지역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세부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야영장을 준비할 일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은 제외 한다.

보통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조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농림지역의 경우역시 조례로 확인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것은 해당 지역에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관련 등 개별법에서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은 모든 지역의 공통 사항 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야영장 설치 허가가 불가능 하다.

위의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변경(개발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뿐만 아니라 환경허가 기준 등도 고려사항이 되므로, 입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위의 입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 가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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