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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자동차야영장 일반야영장이란?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4. 13.

캠핑장 자동차야영장 일반야영장이란?

 

□ 캠핑장인 허가의 필요성

캠핑장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고 법적 명칭은 일반 야영 업장 업. 자동차 야영 업장 업입니다.

캠핑장(일반야영업장업.자동차야영업장업)운영시 인허가가 캠핑장 창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캠핑장의 경우인 허가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야영 업을 하시게 되면 경쟁 업체의 고발 등 민원 발생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시고 운영(사업)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야영장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야영장업의 근거 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으며 그중에 야영장 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기가 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 약 행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간 고아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 야영장업 :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의 주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 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수련 거리 또는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수련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 시설에 포함된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며, 숲속 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한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다.

 

관광농원 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 휴양의 지원, 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휴양 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가목 (기본 및 기능 시설) 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한다.

2. 야영장업의 종류

​야영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일반 야영장업 :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급화된 야영(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야영장은 야영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여 제공될 경우(이용객이 자가텐트를 설치하도록 운영하는 야영장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되어 관련 숙박업 관련 법령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숙박업 운영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통해 법에 규정된 종류별 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건축법상 건축시설에 한 해 신고 가능하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정해져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참조)

 

3. 야영장의 입지

​야영장 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관계 법령과 해당 지역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야영장을 준비할 일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은 제외한다.

보통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조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농림지역의 경우 역시 조례로 확인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것은 해당 지역에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관련 등 개별법에서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은 모든 지역의 공통 사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야영장 설치 허가가 불가능하다.

위의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 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 변경(개발 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허가 기준 등도 고려 사항이 되므로, 입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위의 입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 가능할 수 있다.

 

자동차 야영 업장

□ 오토캠핑장인 허가

캠핑장의 경우 일반이야 영업 또는 자동차 다 영업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토캠핑장은 당연히 자동차 야영 어장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광농원 또는 수련원으로 인 허가를 득하면 필요한 건축물도 축조하여 캠핑장으로 영업 시 장점이 많습니다.

 

□ 토지 구분

<캠핑장 개발에 용이한 준보 전지역(임야 또는 농지)>

 

☞ 보전, 생산, 임야로 구분

1. 보전관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건폐율 20%.용적률 80%

 

2. 생산관리

농업, 임업, 어업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됨. - 건폐율 20%, 용적률 80%

 

3. 계획 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됨. - 건폐율 40%, 용적률 100%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 대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단층으로 지을 수 있는 총면적

-용적울 : 대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대지 위의 건물의 총면적(바닥면적)

위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으로 정하여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피해 방지 계획, 우수계획, 오수처리계획, 진출입 계획, 토지의 권리관계 등의 동의서 및 승낙서, 토사 처리(반입) 계획, 산림의 경우 임목 축척도, 평균 경사도, 환경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 그리고 관리동 및 자동차 야영 업장에 필요한 편의시설(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등), 근린생활시설(매점, 카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2.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 서류 혹은 산지전용허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건축 시 건축 허가 관련 서류도 필요

3. 개발행위 허가 신청 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4. 15일 이내 처분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공 >> 준공검사

5.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가능

지목변경 시점은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 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 변경만으로는 지목변경이 어려움.

6. 지목변경 후 자동차 야영 어장으로 등록

 

□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절차

1. 관광사업 등록 신청

2. 사업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첨부

3. 처리 기간 : 5일

4.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관광농업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수련 시설 및 일반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 해당 시, 군 조례를 자세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률정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인허가 관련 법률(자동차 다 영업)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야영장업 인허가 기준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가 임야일 경우 정화조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약간의 편법으로 임야지역에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은 후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게 됩니다.

건물은 지을 수 없지만 캠핑 트레일러(카라반)은 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야지역 옆으로 대지가 어느 정도만 있어도 대지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임야지역에 사이트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보와 준비가 되어있다면 15일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지형과 경사도 수목 상태 등을 감안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수월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차후 공사비 용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허가 접수 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상으로라도 언급 후에 공사 진행을 시작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승인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야영장으로 하실지 오토캠핑장으로 할지 아님 체험학습장으로 할지.

 

당연히 건물 없이 잡종지 야적장으로 허가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건축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정 면적의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를 잡종지 야적장으로 허가를 득하면 기 준공했던 건부지 포함 토지 잡종지 면적이 3,000㎡ 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잡종지 야적장으로 이용하고자 지목이 동지인 경우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농원 허가->등록

캠핑장(야영장)을 업은 원래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허가를 얻거나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대책 법률에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특이하게도 그때 선택받은 법률이 [관광진흥법]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영업을 하려거든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등록"할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서 야영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글에서 궁금해하시는 도로는 자동차 야영장업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2차선 도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아 현재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영장 업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등록"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벌칙도 없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 허가 등을 받고(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바로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즉 야영장업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축하고, 야영장 부지는 평탄작업을 하여 대지나 잡종지로 만든 후 야영장업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도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그러하지만 야영장에 관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인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아닌 이상 전, 답, 임야는 건축하기 위해서 농지 산지 전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농지 전용 또는 산지전용 위해서는 인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다 영업이 등록 대상일지라도 농지전용, 산지전용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개발행위 및 건축인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축 허가 시 오 폐수 용량을 넉넉히 하여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인허가 득할 때부터 야영장업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이 되니깐요. 실제 대부분 야영 업장 운영을 위하여 소형 면적의 토지에 건축을 하고 대지가 아닌 나머지 땅은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다반사로 보입니다.

 

야영장 업자에 대한 사전인, 허가 제도는 없습니다. 야영장업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후 "등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목에는 지적법상 28개 지목이 있고, 야영장 업을 하기 위하여는 지목보다도 토지의 용도지역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비도시지역 토지는 녹지지역 관리지역(계획, 보전, 생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은 농림지역의 경우 우량농지(절대농지)에서는 할 수 없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받기가 보다 유리한 용도지역입니다. 개발행위 시 세금 농지전용비 또는 개발부담금 공시지가에 30%입니다. 도로 폭 넓이가 4m 미만인 경우 토지면적 1,000㎡까지만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캠핑장 300평 놀러 오시겠습니까? 명의를 나눠서 개발 가능하겠죠 하지만 300평마다 10~15% 건축계획이 있어야 허가 가능합니다. 캠핑장 300평마다 건물 30~40평을 신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관광농원으로 인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농지 2,000㎡ 이상 자영농이라만 합니다. 관광농원 허가 시설공사 등 소요 기간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 시 지자체 조례, 도로 폭 오 폐수 관로 하수처리 가능 유무 등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캠핑장은 지목이 대지, 잡종지, 유원지에서만 허가가 가능한데 대부분 캠핑장을 하려는 곳이 임야, 전, 답 등이 많습니다. 작은 땅은 임야 등 타 지목의 땅에 건축행위를 통해 대지로 지목을 바꾸게 되면, 개발부담금, 산지전용 부담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에 내야 하는 세금이 그리 크지 않지만, 토지 면적이 커지면 이런 각종 세금만 수 억 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규모가 큰 곳은 일반적인 야영장 허가로 진행하지 않고, 관광농원의 부대시설로 야영장 조성이 가능하기에 관광농원으로 인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관광농원은 농업체험시설이기에 토지 전체를 대지, 잡종지 등 야영장에 필요한 지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어 각종 세금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답니다. 또한, 어떤 곳은 일반적인 야영장 허가가 불가한 토지도 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전, 답이 많은 이런 곳에 관광농원은 농사, 농촌 체험시설이기에 설치가 가능하기도 하여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농원의 부대시설로 야영장 설치 시에는 600평 이상을 반드시 농업체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허가 등 비용이 많이 들기에 대부분 규모가 큰 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도로폭 확보 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도로폭 확보 제외 기준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사항

(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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