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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 캠핑장 자동차캠핑장 일반캠핑장이란?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4. 12.

글램핑장 캠핑장 자동차캠핑장 일반캠핑장이란?

야영장(캠핑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

 

1. 야영장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야영장업의 근거 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으며 그중에 야영장 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기가 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 약 행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간 고아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1) 일반 야영장업 :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

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의 주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 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수련 거리 또는 야영 편이를 제공하는 수련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 시설에 포함된다.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며, 숲속 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한 편익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다.

 

관광농원 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 휴양의 지원, 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휴양 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가목 (기본 및 기능 시설) 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한다.

2. 야영장업의 종류

​야영장 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일반 야영장업 :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급화된 야영(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야영장은 야영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여 제공될 경우(이용객이 자가텐트를 설치하도록 운영하는 야영장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되어 관련 숙박업 관련 법령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숙박업 운영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통해 법에 규정된 종류별 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건축법상 건축시설에 한 해 신고 가능하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정해져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참조)

 

3. 야영장의 입지

​야영장 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관계 법령과 해당 지역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야영장을 준비할 일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은 제외한다.

 

보통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조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농림지역의 경우 역시 조례로 확인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것은 해당 지역에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관련 등 개별법에서의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은 모든 지역의 공통 사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야영장 설치 허가가 불가능하다.

위의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 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 변경(개발 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허가 기준 등도 고려 사항이 되므로, 입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위의 입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 가능할 수 있다.

 

야영장의 토지 입지 기준

 
구 분
일반 야영장 및 자동차 다 영업(공통)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은 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으나,이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야영장을 준비할 일은없으므로 해당 지역은 제외한다
● 도시지역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다
● 관리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과리 지역은 조례에 따라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 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 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농림지역은 조례에 따라 다름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야영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참고사항
위의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 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용도 지지 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 변경(개발 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 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허가 기준 등도 고려 사항이 되므로, 입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4. 야영장업의 시설 기준

​4-1 시설 공통기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 체육 관광 부력으로 정한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야영장 경계에 조경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구분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의 시설 공통 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할 것
3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긴급 상황에 대 지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갖출 것
5
비상시의 대를 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 요원을
확보할 것
6
야영장의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7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9
야영장 경계에 조경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10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의 시설(공통) 기준

4-2 시설 개별기준 – 일반 야영장업

규모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할 것

시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진입로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4-3 시설 개별기준- 자동차 야영장업(오토캠핑장)

규모 :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 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시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진입로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의 시설(개별) 기준

 
구 분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야영장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 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시 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 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진입도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4-4 야영장 시설의 종류

기본시설 :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를 포함한 일반 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 등

편익시설 :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 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 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 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 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 놀이터‧놀이형 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안전‧전기‧가스시설 :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

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야영장 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 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 등
편의시설
①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
②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것
③관리실, 방문자 안내소,, 매점, 바비 규장, 문화 예술체험장,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 처리장, 화장실, 개수대, 배수시설, 오수 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 평행봉. 그네.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놀이형 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안전. 전기.
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잔 볼 처리 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5. 야영장 오토캠핑장 신청 서류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함(「관광진흥법」제4조)주요 등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사업계획서(야영장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 포함할 것)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따로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의 2호 참조)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가능)등록 시 신고, 인·허가 의제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증명 서류(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야영장업 운영을 위해 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할 것)시설별 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3조의 2 서식 참조)신청 시기 야영장업 등록신청은 영업 개시 전에 신청하고 등록하여야 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일반 야영장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소득(순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50% 또는 100% 세액을 감면해 주는 차적적 혜택이니 자동차 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창업하여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이 이득 일수 있다

 

조세특별 제한 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업. 유원지 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➉법 제6조 제3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란 관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업장.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 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창업 감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야영장 업은 중소기업 창업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관광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 야영장 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감면 규모는 10~30%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기간의 제한의 없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구 분
감면 해당 유. 무
일반 야영장업
x
자동차 야영장업
O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375호 도로폭 확보 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 계획대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 확장 포함) 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 시 도로 폭 기준

개발행위 대상지 4,000㎡ 이상 도로 폭 6m. 개발행위 대상지 30,000㎡ 이상 도로 폭 8m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임야 전용) 및 농지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폭 기준

계획관리지역 : 도로 폭 4m 이하 1000㎡. 4m 이상 6m 이하 5,000㎡까지.

도로 폭 6m 이상 8m 이하는 30,000㎡까지. 8m 이상 면적 제한이 없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4m 이상 6m 이하 1,000㎡. 6m 이상 8m 이하 5,000㎡까지

8m 이상의 경우에도 5,000㎡까지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진입도로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폭 확보 제외 기준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2)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 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 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 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 사항

(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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