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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공장 창고용지 부지 토지 367평 소형 토지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4. 1.

 

남양주 남양주시 공장 창고용지 부지 토지 367평 소형 토지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수동 휴게소 ic 인근에 위치한 정남향의 경사도 없는 평지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 120평 건물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공장 창고용지 부지 토지 367평 소형 토지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

토지 지목 : 하천

토지면적 : 1,214㎡ (367,23평)

건축 허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허가득

건물면적 : 396,7㎡ (120평) 건축 허가득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 원할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매매금액 : 3,3㎡ / 평 (240만 원)

총 매매가 : 8,8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매매 물건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수동 휴게소 ic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경사도 없는 평지 정남향의 토지로 토지 면적이 367평으로 아주 소형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40ft 트레일러 및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으로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건축 허가를 득한 소형 면적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 지역 내 토지이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도시지역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남양주시의 경우 일반형 산업형 주거형 자연형 용도로 구분되어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지역 토지인 경우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은 불가는 하지만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가능하며, 주거용 용도지역 토지의 경우 주택을 포함하여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제1종 근 생 소매점 사무소 체육관 등의 건물 건축은 가능합니다.

 

본건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물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로 건축 후 자가 창고시설 또는 제조업 공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장등록은 가능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을 대장상 공장 창고시설로의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농지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건축 허가 득하여진 소형 면적의 토지 매매가가 평당 240만 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좋은 매매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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