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산 관광단지 용문사 초입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제빵소 애견카페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베이커리 카페 제빵소 매매 물건은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 용문사 초입 대로변에 위치한 성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제빵소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 1,882평에 4층 건물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6평 1동 및 소매점 30평 1동 등 건물 2동 연면적 175평의 건축물은 올 리모델링 하여 인테리어 등 시설이 완비된 베이커리 카페로 년 매출 약 10억 원 월 8,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오르는 성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 용문사 초입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제빵소 애견카페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관광단지 용문사 초입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 지목 : 대지 전 답 등
토지면적 : 6,222㎡ / 1,882,15평
건물 용도 : 대중음식점 소매점
건물면적 : 2동 연면적 576,44㎡ / 174,37평
건물 층수 : 지하 1층~지상 3층 1동 지상 1층 1동(총 2동)
3,3㎡ 금액 : 730,000원 (평 239만 원)
총 매매가 : 45억 원
융 자 금 : 23억 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 있음)
실투자금 : 22억 원 (취, 등록세 중개 수수료 별도)
문의 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매도인분이 본건 베이커리 카페 말고도 오산에서 유명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두 군데 사업장을 운영하시기에 거리도 있고 힘이 들어서 정리하시고자 내놓은 물건입니다, 현재 용문사가 위치한 용문산 관광단지 인근 주변에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커피 음료만을 판매하는 카페는 입점이 가능하지만 대중음식점 베이커리 카페로 신규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불가능한 상태로 용문사 용문산 단광 단지 초입에 베이커리 카페는 본건 매매 물건이 유일하며 인근에 베이커리 카페 등 경쟁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한 베이커리 카페 제빵 소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행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 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3. 5. 1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2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한
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발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한
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 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 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 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 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
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 목의 하수 등 처리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
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요즘은 수도권에 있는 유명 관광지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명 관광지에도 베이커리 애견 카페들이 성업 중인 곳이 많은 데요 본건 베이커리 카페 매매 물건은 양평의 유명한 관광지 용문산 관광단지 용문사 초입 대로변에 위치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주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이나 베이커리 카페 제빵소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신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안정적으로 베이커리 카페 운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현재 점주께서는 주 2일 휴무하고 5일 영업 중인데 월 매출은 8,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1,882평으로 아주 넓어 정원 등이 잘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에는 차량 40~45대 주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잔여 토지에 추가 건물 건축도 가능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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