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대형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부지 용지 산업단지 공단 조성 아파트 시행 사업용 토지 30.128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 화도읍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완경사지 남향의 준보전 산지 등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토지로 물류터미널 산업 유통형 공단 조성 아파트 시행사업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완경사지 임야 등의 토지입니다.

남양주시 대형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부지 용지 공단 조성 아파트 시행 사업용 토지 30.128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답 체육용지 임야 대지 등
토지면적 : 99.598㎡ / 30.128평
3.3㎡ 금액 : 220만 원 / 평
총 매매가 : 660억 원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화도읍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의 접근성은 46번 국도에서 500m 거리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화도 ic에서 3, 5km.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 jc에서 4, 5km. 수석 호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호평 ic에서 3km 거리에 위치하여 차량으로 4~5분 이내에 다수의 광역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서울이나 수도권 어느 곳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시행사업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최적의 입지인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본 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지목 답 체육용지 임야 준보전 산지 등의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남향의 완경사지 토지로 개발행위허가에 제한이 없는 좋은 토지입니다. 물론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면적이 대형 면적이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 심의 받아 인허가 득하고 진행하여야 하겠지요.

토지 면적 30,128평 중 대지 및 체육용지가 1.500여 평,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는 농지 면적이 2.700여 평, 임야 면적이 25.928평입니다. 개발행위 시 농지전용부담금은 평당 약 166.000원이 발생하고. 임야 산지는 산림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산지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 시 절차와 비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1. 보전산지 및 제한지역의 행위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주변 산림 경영과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이 없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
5. 수질보전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것.
산지전용허가 시 관할


1. 산지전용허가의 비용 및 부담금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수수료
☛ 전용 면적이 1만㎡ 이하: 2만 원
☛ 1만㎡ 초과: 2만 원 + 초과 면적 1,000㎡당 2,000원 추가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전용 면적 × [단위 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
☛ 준보전산지: 7,260원/㎡ (2024년 기준)
☛ 보전산지: 8,910원/㎡
☛ 산지전용 제한지역: 13,720원/㎡
예시
전용 면적이 1,000㎡이고, 준보전산지이며 공시지가가 5만 원/㎡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00㎡ × [7,260원 + (50,000원 × 1%)]
= 1,000㎡ × 7,760원
= 7,760,000원
③ 등록 면허세
산지전용허가 후 면허세가 부과되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특별시 ·광역시 : 4,500원
시 : 3,000원
군 : 1,500원
④ 복구비
산지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복구 완료 시 반환됩니다.

본건 토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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