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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토지

남양주시 토지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야 50.680평 급매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5. 6. 12.

 

남양주시 토지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야 50.680평 급매 매매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비금계곡 청정지역에 위치한 지목 임야의 토지로 지적상은 맹지이나 현황도로 및 임도가 개설되어 산림 경영하기에도 좋은 자연보전권역 토지 보전산지 임업용 임야 평당 2만 원 10억 원 급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토지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야 50.680평 급매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 지구 : 보전산지 임업 용산지 등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167.536㎡ / 50,680평

도로현황 : 지적상 맹지. 현황상 임도 접함

3.3㎡ 금액 : 2만 원/평

총 매매가 : 1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농림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3. 5. 15.>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 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나목(농기계 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 목 및 어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 목부터 라고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고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2의 국방ᆞ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지적상 맹지인 본건 매매 토지까지의 도로 개설은 도로 개설은 인근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비용을 지급한다면 도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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