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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베이커리 카페 전원 가든 글램핑장 캠핑장 부지 유원지 2,657평 매매 애견카페 베이커리 카페 전원 가든 글램핑장 캠핑장 부지 유원지 2,657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 수동면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수동 휴게소 ic에서 800m 거리 387번 국도 2차선 도로에서 40m 거리에 위치한 대지 전 답 등의 토지에 개발행위 건축 허가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521㎡(460평)를 득한 토지 매매 물건으로 환경은 청정계곡 비금계곡과 도립공원 축령산에서 흘러내리는 구운 천이 직각으로 꺾여 지나는 지형의 수량이 많은 하천 수변구역에 접한 토지로 예전부터 하천 유원지로 이용되던 장소의 토지로 예견 베이커리 카페 캠핑 글램핑장 전원 가든 요양원 공장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하천변에 접한 좋은 토지입니다. 애견카페 베이커리 .. 2024. 3. 29.
노유자시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부지 토지 4,000평 매매 노유자시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부지 토지 4,00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농림지역의 낮은 임야의 토지를 노유자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받아 토목공사 완료 및 전용부담금 납부 완료한 토지로 바로 노유자시설 요양원 바닥면적 1,564㎡(479평)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노유자시설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부지 토지 4000평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용도지역 : 농림지역 토지 지목 : 임야 건물 허가 용도 : 노유자시설 / 노안 복지시설 / 요양원 건축 허가면적 : 바닥면적 1,564㎡(479,11평) 건축 허가 득함 차량 진입여건 : 대형차 진입 건 폐 율 : 20% 용도지역 : 80% 평당 가격 : 85만 원.. 2024. 3. 28.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에 대한 제반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부동산 031-554-4984,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발생 성립요건 및 개래시 유의사항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이축권 매매시 주의(필수확인)사항 통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시(신도시 개발 발표시)예정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내 이축가능(이축권) 건물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관할 .. 2024. 3. 21.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 2024. 3. 18.
이축권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 공공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일반 이축권(용마루 딱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주택의 증 개축이 필요 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용마루권 용마루 딱지라고 불린다. # 발생시기 : 사업인정 고시 (고시문에 건물이 소재한 지번의 토지 전부 편입이 명기된).. 2024. 3. 18.
이축권의 정의 1.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건축할수 잇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아님. ​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 2024. 3. 18.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축권의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장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입니다. ​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 #이축권 #공공이축권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축권 권리만.. 2024. 3. 18.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이란 ? 공공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등과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장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이축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 2024. 3. 18.
공공이축권 (도로딱지)이란 ?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이란 ? ​ 이축권이란? :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 어 지기도 한다. ​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는~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 로 수용시(사업인정고시된때)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 는 이축권 권리의 성립은(건물보상금을수령한때) 형성되며,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 2024. 3. 18.
상가딱지란 ? 상가딱지란 ? 생활대책용지를 일컷는 말입니다.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수용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영농 축산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인도, 철거한 자에게, 공급되는 일반 상업 용지나 근린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상가 딱지)를 말한다. ​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20㎡~27㎡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고, 공급받고자 하는 상업용지, 개별 필지 토지 면적의 90% 이상 해당하는 권리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상업용지 공급 신청 기한 내에, 생활대책용지 토지 공급을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첨 우선 공급, 공사가 조성하여..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