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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축권24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 공공 택지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의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편입대상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이 완료되고 실거주 하는 등의 요건 미비로, 이주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나 부재 주택 소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이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축권 매도 매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 2021. 12. 11.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이축권 매매물건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주택이 수용되어 발생한 공공 이축권 입니다.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구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가, 완료 보상금액이 확정되어,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이축권 매수후 이축의 권리가 발생하는 주택 건물의 등기 이전이 바로 가능한 물건 입니다.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매도 파실분 매수 사실분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공공이축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익목적의 도시 계획사업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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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주택 음식점 상가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 매매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주택 음식점 상가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 매매합니다. 이축권의 내용 :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매매가 : 4,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 이축권이란?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 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 불리기도 한다. *이축권 권리의 발생 및 성립시기,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의 거 성립되지만, 법조문 어디.. 202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