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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축권24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이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축할 수 있는 재해 이축권,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 건물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주의 부동의로 건물을 신축 개축할 수 없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 이뿐만이 아니고 공익사업에 의한 공장 종교시설도 공공 이축권이 발생하며, 공익사업으로 이축할 수 있는 공공 이축권이 건물 철거 일까지 자기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일반 이축권으로 전환되어 발생합니다. 공공이축권 발생 근거 법령? 공공 이축권의 발생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22. 5. 26.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제반 모든 궁금한 사항이나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에 대한 문의는 공공 이축권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면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2022. 5. 18.
서울시 이축권 은평구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서울시 이축권 은평구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소개하는 공공 이축권 매매 물건은 은평구 북한산 국립공원 정비 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주택 이축권으로 은평구의 전 지역은 물론이고 은평구와 인접한 서울시 및 고양시 지역 등 인접한 시 군 구 (인접한 읍. 면. 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 해당 인접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된 경우 건물 신축이 가능한 이축권 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매도 매수 등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 2022. 5. 16.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세양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매도 매수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으로 건축된 건물들의 이미지 사진들 입니다. 주택이축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2022. 5. 9.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 등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축권의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장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축권 권리만은 매매할.. 2022. 5. 6.
남양주 남양주시 3기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매매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3기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축권 매매합니다,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왕숙 공공 주택 지구는 지난 연말 12월 3일부터 토지 건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왕숙 지구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 주택 지구로, 이에 편입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이 다수가 있는데요,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 매매에 있어서 이축권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축권은 LH 공사가 건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 매도 후 이전등기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 및 경기 전 지역 3기신도시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입니다. 이축.. 2022. 2. 7.
3기 신도시 하남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매매합니다 3기 신도시 하남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매매합니다. 하남시 교산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머지않아 지장물 보상이 실시될 것 보이는데요, 그동안 수도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공공 이축권의 매매 경향을 보면 대로변이나 강변 등 뷰가 좋고 환경이 깨끗한 곳에 전시 판매장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주택 등의 용도로 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속하는데요, 하남시는 마사 강변 지구 등 이미 개발됐고 교산지구 신도시 예정지역을 제외하면, 이축권을 행사할 만한 개발제한구역 내 대로변의 토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3기 신도시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 지구 고양시 창릉 지구 이축권 등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 2022. 1. 27.
의정부 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매합니다 의정부 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매합니다, 의정부시 공공택지지구 시행사업 지구 편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 매매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등 수도권 전 지역, 공공택지 도로 철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 수용되어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 및 광주시 양평군 남양주시 일원 수질보전 대책 1권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상수원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공공 이축권 매도 매수 및 이축권으로 베이커리 카페 가든 음식점 근린시설 개발 컨설팅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2022. 1. 7.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 택지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택지지구로, 편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GB를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축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법령이 2020년 2,11일 의결되고, 동년 2,21일 시행됨으로, 이제는 GB를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 이축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왕숙 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 일원의 3기 신도시 지역 및 남양주 구리시 고양시 의정부 광주시 양평군 등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매수 매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으로 문의하.. 2021. 12. 30.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매매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매매 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왕숙 지구 수용에 따른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손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든 데요, LH에 따르면 왕숙 지구 기본 조사 결과, 수용 대상 건물 8500여 동에 영업권이 1500 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왕숙 택지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경우,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전입신고되어있고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경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경우 이축이 가능합니다.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이축권 매매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