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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련시설3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자원순환시설 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산업 등 시설군」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 18조 2 관련) 폐기물 등급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등 급 종 류 1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지정물 2.「폐기물관리번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류,음식물류폐기류,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과 같은 건설 폐기물 2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2.「폐기물관리법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2024. 4. 12.
포천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고물상 부지 토지 1,308평 320평 매매 포천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고물상 부지 토지 1,308평 32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화현면에 위치한 토지 지목 공장 용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물로 신북 I에서 약 8km 거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약 19km 거리, 2차선 도로에서 700m 거리,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환경에 민가로부터 멀리 실격된 장소에 위치하여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매매 물건입니다. 포천시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고물상 부지 토지 1,308평 건물 32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포천시 화현면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북부지역..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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