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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포천,양주,대형토지/자원순환시설 폐기물시설 고물상 쓰레기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4. 12.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자원순환시설 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산업 등 시설군」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 18조 2 관련)

 

폐기물 등급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등 급
종 류
1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지정물
2.「폐기물관리번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류,음식물류폐기류,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과 같은 건설 폐기물
2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2.「폐기물관리법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1등급 및 3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
3.「폐기물관리법 시행구칙」 별표 4 제3호의 생활폐기물 중 3등급에 해당하지 않은폐기물
3등급
1.「폐기물관리법 시행구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제3호의 생활폐기물 중 폐섬유류, 폐지류,폐금속류,폐목재,폐가구류

 

자원순환시설의 종류「건축법시행령」별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종류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시설

 

1.하수등 처리시설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볼수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곘습니다.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생활하수 정화조 공장폐수등을 오수와 분리된 관로를 통하여 집적 회수하여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배출하여 주민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고물상이란?

각종 고물을 매매·교환 수거 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영업 또는 그 업자.

1963년 1월 각종 고물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물영업법을 제정하여 고물 매매업 또는 교환업을 허가제로 변경 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고물이란 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이다. 또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3.폐기물 재활용시설이란?

법령근거 :「폐기물관리법」제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폐기물을 소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4. 폐기물처분시설이란?

법령근거 :「폐기물관리법」제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폐기물을 소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① 중간처리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기계적 처리시설 :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이상),절단시설(동력 10마력이상),용융시설(동력 10마력이상),연료화시설,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분리·증류 ·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유수 분리시설,탈수 ·건조 시설,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리시설 :고형화·안정화·고화시설(고화시설은 현재「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중으로 2011년 1월말 시행 예정),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 :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최종 처리시설

-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

환경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9호의정의에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공정개선시설 :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② 폐기물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③ 폐기물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④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상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감량화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 감량화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이며,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제외),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




자원순환시설 가능 지역
자원순환시설 불가능 지역
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조례)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상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조례)
보전관리지역
취락지구 (조례)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건축)허가 기준 요건

❝입지 허가 기준

1.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200m~300m 이격할 것 폭 6m 이상 도로(조례)

2. 법정하천(소하천제외)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하천 경계로부터 100m~300m이격하여야 한다 (조례)

3. 주택으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10호 미만의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20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조례)

* 이격 거리내 주택의 수가 10호 미만인 경우 주민 동의서 필요 (조례)

4. 국민관광지,공공시설(연수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또는 예정지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국민관광지,공공시설 또는 예정지에서 200m~50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조례)

5. 주변 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기반시설 허가기준

1. 주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도로나 철도선로의 가장자리에 노면의

빗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한 배수구(스틸 크레틴 측구)를 설치할 것

2. 우/오수 배수 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토장을 초래하지 아니 할 것

3. 단지 내 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로 설치 할 것

 

❝경관기준

1. 경계펜스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펜스의 높이를 초과

하지 아니 할 것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경계펜스 외부에는 2m이상 폭의 완충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

는 담장를 설치 하여야 한다

 

❝위해 방지 기준

1. 바닥은 반드시 포장(아스콘.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저류지를 설치 할 것

3.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야적물에는 시트를 쓰며, 사업장(건물)내에 물건을 적치

하는 경우에는, 후드,닥트, 에어콘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 등 건물의 개방 부

분에서 악취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 할 것

 

 

* 입지.기반시설.경관.위해방지.기준은 자차단체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 및 세부사항은 다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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