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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 포천시 내촌면 토지 땅 공장 창고 부지 용지 850평 7,8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4. 8.

포천 포천시 내촌면 토지 땅 공장 창고 부지 용지 850평 7,8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내촌면 신팔리, 47번 국도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답으로 진입 도로가 넓고 대형 화물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물동량 많은 회사의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등의 사업장 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물류창고 공장 등의 건물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토지를 평당 91만 원 7,8억 원에 매매합니다.

 

포천 포천시 내촌면 토지 땅 공장 창고 부지 용지 850평 7,8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내촌면 신팔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85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 여건 : 대형차 진입

평당 금액 : 91만 원

총 매매가 : 7,8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포천시 내촌면 토지는 신팔리 47번 국도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답으로 진입 도로가 넓어 대형 화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여 물동량 많은 회사의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농업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농지 상태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농지를 매수하여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신축 이전 등을 할 수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일반 법인 명의로 농지 매수 계약 시 매도자와 협의하여, 매도자 동의하에 매수 법인 명의로 개발행위 공장이나 창고 사업장 허가를 득하면, 이 경우 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느 지역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개발행위 시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하인 경우와, 5만 원 이상의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인 경우의 농지에 대하여만 서술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만 원 이상의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 즉 평당 약 165,300원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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