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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시 내촌면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땅 660평 17,2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5. 13.

포천시 내촌면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땅 660평 17,2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음형 ic에서 1,5km 대로에서 300m 거리 내촌면 시가지 초입에 위치한 토지 지목 답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내촌면에 포천 도시공사 주관 사업으로 아파트 1,300세대 대단지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었는데요, 본 건 토지는 아파트 예정부지에서 400m 거리에 위치하고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사옥 등 다용도 사업장 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좋은 토지입니다.

 

포천시 내촌면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땅 660평 17,2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포천시 내촌면

용도지역 :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660평

건폐율 : 60%

용적률 : 80%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평당 금액 : 260만 원

총 매매가 : 17,2억 원

 

문의처 : 세양 공인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취락지구인데요, 자연취락지구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지구이며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이나 구역의 규정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좋은 용도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기존의 용도지역 보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보전 관리지역 건폐율 20% /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농림지역        건폐율 20% /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위의 예시에서 보시듯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규제보다는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완화된 건폐율과 건축제한을 적용받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토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내 1,000평의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이 20%이기에 건물 바닥 면적을 최고로 200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1,000평 토지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적용받아 건물 바닥 면적을 6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녹지 역에서는 건폐율 20%,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건폐율이 최대 60%까지 건축을 할 수 있어서, 자연녹지지역 대비 건축면적이 3배로 늘어나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보다도 건폐율이 60%로, 단위 면적당 토지 매매가 금액이 높아도 그 이상의 효용성과 가성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에 건물 건축 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정식 창고, 발전 시설 등 건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3층 높이로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으니 해당 관청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건축하시면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축 시 용적률 적용은,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하시면 됩니다,

예 :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80%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80%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80% /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80%

      농림지역       용적률 80% /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80%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 시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라서 건축 가능한 용도가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어 용도지역에 따른 효용 가치가 다르기에, A B C 등 3필지 토지의 제반 입지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도 A, B, C 토지의 용도지역이 1필지는 자연녹지지역 1필지는 계획관리지역, 1필지는 자연취락지구일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건 내촌면 자연취락지구내 토지 매매물건에 대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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