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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사옥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500평 1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8. 9.

남양주 남양주시 사옥 공장 근생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500평 1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팔야리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전의 토지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50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대형 트럭 진입

평당 금액 : 300만 원

총 매매가 : 1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공장 창고용지 매매 물건은, 임송에서 팔야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은 군데 둔데 공장 창고와 주택들이 산재하고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낮은 완경사지이며 도로환경은 대형 트럭 차량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전의 토지로, 제조업 식품 제조 공장 물류창고 사옥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건물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양지바른 남향의 완경사지 토지로 경사도가 높지 않아 토목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좋은 토지입니다.

 

공장이나 창고 등 개발행위 건축 시에는, 지목이 농지 전인 관계로, 전국 어느 곳이고 농지 지목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는 공통으로 전용되는 사항이지만, 농지전용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이 개정되었는데요, 농지 취득 시 자격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지의 불법행위 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용도대로 사용 유무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농지의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1000제곱 미만의 농지도 주말 영농 체험 등의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주말 영농 등의 체험을 위한 용도로는 이제는 아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지 취득 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여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지 취득 시 토지의 용도를, 농업 경영용인지 투자용인지 공장 창고 등 사업장으로 사용할 용도인지 상황을 잘 교려하여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법률에도 사업장 용도로 취득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매수 계약 후 매수인 명의로 건축 허가 득하는 경우 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불이익이나 등기 이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한 토지로 평당 300만 원에 매매하는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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