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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근생 공장 사옥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900평 15,4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8. 12.

남양주 남양주시 근생 공장 사옥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900평 15,4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진벌리 계획관리지역 내 대형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환경의 지목 답의 토지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의 토지로, 매매가가 평당 172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근생 공장 사옥 물류 창고 부지 용지 토지 900평 15,4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진벌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답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평당 금액 : 172만 원

총 매매가 : 15,4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의 주변 환경은, 멀리 철마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지고 나지막한 언덕 위에 위치하여, 시원한 개방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제조업 공장 창고 등이 밀집 집약 단지화된 지대로, 주변에 민가 주택 등이 없어 소음이나 약간의 민원이 우려되는 업종의 제조업 공장 등이 입지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답의 토지로 공장이나 사옥 공장 창고 등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물 건축이 가능하고, 개발행위 시에는 지목이 농지로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토지의 공시지가 5만 원 이상의 토지로, 제곱미터당 5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올해 7월 23일 농지법, 농업경영체 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 관련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자격 취득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법안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처분 명령 시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을 두었지만, 개정된 법률안에는 1년의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외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20%에서 25% 상향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 명령을 받은 후 원상 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외지인 부재지주가 농지를 매입하여 불법 위탁영농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농지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하여 왔는데요,농지법등 관련 법안 개정으로, 실제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 취득이 점점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농지를 매수하여 공장이나 창고 등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제나 규제가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계약할 경우 계약 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득하면,농취증 의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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