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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위가능 토지 매매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670평 13,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4. 6.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670평 13,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내촌면 음현리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1, 5km 거리에 위치하고 진입로는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 여건의 토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라고 지역 내 지목 전 및 답입니다.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670평 13,5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내촌면 음현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답

토지면적 : 670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 여건 : 대형차 진입

평당 금액 : 202만 원

총 매매가 : 13,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47번 국도 진접에서 내촌 구간 광릉 cc 교차로에서 600m 거리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내촌 ic에서 1, 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완경사 도로로 경사도가 높지 않아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환경의 토지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약간의 토목공사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농지 전 답 등의 농지로 일반 법인의 경우 농지 취득이 불가하며 법인 명의로 토지 매수 계약 후 매수 법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 의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득한 후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 건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바로 공장이나 창고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도 강화된 농지법에 저촉되고 제한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한사항이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법인의 경우처럼 일반인 개인사업자도 개발행위 득하고 잔금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우리나라 어느 곳 어떤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시지가가 5만 원 미만의 경우로 구분하여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공시지가 5만 원 이상의 경우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제곱미터당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면 평당 약 165,3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일정 면적 이상 개발행위 시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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