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근생 창고 용지 부지 토지 390평 13,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화도읍 묵현리 평지 2차선 도로변에 접한 토지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내 지목 대지로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건축 시,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근생 창고 용지 부지 토지 390평 13,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화도읍 묵현리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토지면적 : 390평
건폐율 : 20%
용적률 : 8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350만 원
총 매매가 : 13,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석 호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호평 ic,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호평동 옛 서울 리조트에서 마석가구공단 입구 교차로 간, 구도로 2차선 도로에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지목 대지인 토지로,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의 토지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지만, 토지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제조업 공장은 건축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도시계획 수정 변경 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됩니다.
건축 후 일정 시간 도괴 후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물 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장으로 건물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장 개설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건의 장점은 지목이 대지라는 것이며,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수한 경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시 전국 어느 지역 어떠한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농지 대체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돼요, 본건은 지목이 대지로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건은 도로변에 접한 대지로, 농지가 아니라서 농지법에 관한 규제제 없으며,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도 좋지만, 지목이 대지로 야적 허가받아 건축 자재 등 야적장으로 이용하기에도 좋은 여건일 뿐만 아니라, 좋은 위치 저렴한 금액의 투자 유망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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