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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창고용지 부지 토지 490평 14,7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2. 28.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창고용지 부지 토지 490평 14,7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부평리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전으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창고용지 부지 토지 490평 14,7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부평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490평

건폐율 : 40%

용 적 율 : 100%

평당 금액 : 400만 원

총 매매가 : 14,7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공장 용지 토지 매매 물건은 부평리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장 건물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건물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규제나 행위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입니다.

 

구획정리되지 않은 농지임에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잘생긴 모양의 토지로, 표고차가 도로 노면 높이로 수평을 이루고 있어, 건축 시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진입로는 대형차량 진출입 하기에 좋은 여건의 도로 환경입니다.

 

본건 남양주시 토지는 지목이 농지 전으로 개발행위 건축 시에는, 농지 대체 조정비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전국 어느 곳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일반적인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농업경영체 법 농어촌공사법 등이 강화 개정되어, 지목이 동지인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개인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의 경우 취득함에 있어서 제한이나 규제가 없지만, 일반 법인이나 사업장 건축을 위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농지를 바로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개정된 농지관련 법안에 따르면,농취증 발급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자금조달 계획서 등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도 많이 강화되어 예전처럼 농지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사업용 토지를 매수할 경우, 조건부 계약하고 매수자 명의로 개발행위 득하는 경우,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등기 이전 후 건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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