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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1,074평 60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1. 12. 29.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1,074평 60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벌리 초입, 중말 삼거리 인근 2차선 도로변에 길게 접한 지목 전이며,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물류창고 공장 등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1,074평 60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진벌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1,078평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평당 금액 : 560만 원

총 매매가 : 6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공장 창고용지 매매 물건은 47번 국도 임송에서 팔야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광릉 교차로에서 800여 미터 거리,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음형 ic에서 3, 5km 거리,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토지로, 다용도 사업장 부지로 이용하기에 좋은 토지입니다.

 

무엇보다 본건 토지는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하고,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물동량 많은 회사의 물류창고 또는 제조업 공장으로 이용 시 좋은 입지이며, 공장이나 물류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 시 본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 전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하겠지요, 농지전용 부담금은 전국 어느 곳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필수 적으로 농지 전용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농지법 농업경영체 법 농어촌공사법 등이 2021년 7월 개정되어, 취득 시 재직증명서 자금조달 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이 아닌 경우 예전처럼 농지를 매수하기가 여려 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 이용하고자 매수하시는 경우, 조건부 계약하시고 매수 법인이나 매수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발행위 득하면 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왕숙 지구 공공택지 지정 후 3년여 동안, 남양주시 관내뿐만이 아니고, 인접한 포천시 양주시 일원까지, 토지 지가 가 많이 오르고, 물건도 귀한 상태였는데요, 왕숙 지구는 12월 3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LH 공사에 따르면 기본 조사 결과 왕숙 1지구 내에 편입될 건축물이 약 8500동 영업권이 15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왕숙 지구 신도시 조성 보상금만도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풍부하고, 수용지역 내 편입된 사업체의 이주 수요와 맞물려,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등 일원의 토지 지가가 앞으로도 한동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매도자 우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이어지리라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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