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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토지(농지,임야,잡종지)매매

남양주시 왕숙지구 전철 역세권 대로변 토지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5. 5.

남양주시 왕숙지구 전철 역세권 대로변 토지 13,50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남양주 진건읍 3기 신도시 왕숙 1지구와 도로를 경계로 접하고 국철 경춘선 전철 사릉역에서 250m 거리 대로변에 길게 접한 표고 높이 50m 미만의 경사도 낮은 토임에 대지 및 구옥 주택이 포함된 상태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대지 및 주택 전 임야 등 13,500평을 평당 25만 원 33,7억 원에 매매합니다.

 

남양주시 왕숙지구 전철 역세권 대로변 토지 13,500평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건읍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대지 전 임야

토지면적 : 13,500평

건물 내용 : 대지에 구옥 주택 있음

도로환경 : 대로 접함

평당 금액 : 25만 원

총 매매가 : 33,7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지금 한참 토지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왕숙 1지구와 대로를 경계로 접하고 대로에 400m를 접한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13,500평 면적중 전 대지 430평 임야 13,100 및 주거가 가능한 구옥 주택 건물이 포함된 물건 입니다.

본건 토지는 국철 경춘선 사릉역에서 250m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도보 5분 이내의 거리 초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화도까지 계획된 GTX B 노선의 왕숙 1지구에 개설 예정인 GTX 역에서도 직선거리 1, 5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지정학적으로 보면 왕숙 지구와 접한 초역세권의 정말 좋은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지만 토지이용 계획 확인 원상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보전산지)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도 법률로 행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 산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면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산지관리법]두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개발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공익용 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에서, 두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위들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보면 많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익적 시설들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 것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또는 인근에 오랫동안(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한하여 마을공동시설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경우도 대부분으로 그래서 사실 투자자 개인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법에서는 분명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들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 체험원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장은 앞으로 도심에서 멀지않은 거리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개설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수익성도 극대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본건은 시내 남양주 왕숙 1지구와 접하고 초역세권으로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아 자연휴양림등의 관계 사업장 부지로 최적의 입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을 개설하려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의 4에 보면 숙박시설, 편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 미터 이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200제곱 미터 이하, 3층 아하로 건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장이나 치유의 숲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편의시설, 식물원 등의 체험교육 시설 등의 건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숲의 경우 치유시설, 편의시설 등을 전체 면적의 2% 이하로, 2층 이하로 건축 가능합니다)

 
수목원 개설의 경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 등의 전시시설과 관리 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설 수목원의 경우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이며 공익용 산지라 하더라도 요건 충족시 관계 법령에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 체험원 등은 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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