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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토지(농지,임야,잡종지)매매

남양주시 농지 토지 농지대토 부지 대토농지 땅 966평 9,6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2. 1. 20.

남양주시 농지 토지 농지대토 부지 대토농지 땅 966평 9,6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건읍 사능리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지목 답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대의 물건으로 대토농지 및 장기 투자 물건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남양주시 토지 농지 대로 부지 대토농지 966평 9,6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건읍 사능리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966평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평당 금액 : 100만 원

총 매매가 : 9.66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본 건 남양주 토지 매매 물건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행위는 할 수 없는 농지이지만, 농업인으로 인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 온실 종묘배양장 등의 건축행위는 가능한 농지입니다.

 

남양주시 농지 매매 물건은 왕숙 지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 진건읍 사능리 석화촌 인근에 위치한 경사도 없는 평지 정남향의 토지로, 접근 도로는 확정된 2차선 계획도로에서 80m 거리에 위치하고,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 환경의 토지입니다.

 

남양주 왕숙 택지지구는 지난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왕숙 지구 편입된 면적이 엄청 크기도 하려니와 이제는 왕숙 지구 인근으로 우량농지도 귀하고 금액도 예전과 같지 않고 금액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본건은 평당 매매가가 1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하여 많이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 물건으로 대토농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 8년 좌경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1억 원 5년에 걸쳐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자경의 요건은 재촌 자영하면서 농업이 아닌 타 수익이 년간 280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1년의 2분의 1 이상의 기간 동안 가족이 아닌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후 농지 대토와 토지 대토 보상의 개념은 안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공익사업 수용 시 대토 보상(代土補償)이란

대토 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부지에 관련하여 강제로 수용을 당하는 경우에 토지(농지에 제한하지 않음)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신 다른 토지(채권 또는 현금이 아닌)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토지를 수용당한 지주는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보 담하게 되는데, 이 양도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의 40%를 감면하거나 과세의 연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 보상”이라 한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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