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그린벨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일반 이축권 재해 이축권 공공 이축권이 등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정학적으로 서울시와 접하면서도 경기도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면적 276,61㎢의 도농 복합도시이며 행정구역은 3개 읍 3개면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485,000명의 중소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은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일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축권 중 일반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존 제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으며, 토지주의 부동의로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할 수 없는 경우 취락지구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 이축권이라고 하며, 이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토지주가 개축에 부동의 한다는 확인서면이 필요하며,집단취락지구가 없거나 있어도 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과 인접한 곳에 이축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이축할 수 있는 공공 이축권 권리가 발생 성립하였으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사업주체로부터 수령하고 건물 멸을 전까지 입지 기준에 부합한 자기 토지를 소유하여야 자기 토지에 이축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공공 이축권의 권리는 소멸하고 취락지구에만 건축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으로 전환됩니다. 공공 이축권은 건물 멸을 전까지 신축 허가 입지 기준에 부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해 이축권은 풍 수해 등 재해를 입어 건축물에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며 명칭은 재해 이축권이라고 하며, 재해 이축권은 일반 이축권과 다르게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에 이축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하여야만 합니다. 이축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신축 이 축시 건축물의 용도는 철거 당시 건축물의 용도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이축권으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 미터 이하로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이축권.개특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개특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잘못 해석하고 오해가 발생하는 돼요, 건물 보상금 수령 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축시 대지 조성면적은 330제곱 미터까지 조성이 가능하고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300% 범위 내 연면적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익사업 건물 보상금 수령 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토지 면적이 33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330제곱 미터까지 대지 조성이 가능하고, 건물 보상금 수령 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대지 면적이 33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이 축시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건축물은 철거 당시 건축물의 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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