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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4. 29.

 

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수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의 일반 이축권 및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수 매도를 포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법은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축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불어 이축권 매매란 이러한 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말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공공 이축권의 발생은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공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축권 중 대부분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지구에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맞는데요,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사업에서 이축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20조(사업인정) 제 ①항에 따른 사업인정 결정고시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공공 주택 지구의 지정 철회 및 축소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한 주택의 경우 이주대책이 세워지고 이주대책 대상자라면 우선하여 이주 대책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축을 위하여는 도로공원 항만 학교 공항 공공 주택 지구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대상 건물, 즉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의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에 보상을 받은 자가 이축할 수 권리자인데요,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대부분의 공공 주택 지구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 법률을 적용 토지가 아닌 철거예정인 건물 많을 매매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 철거한 이축권을 매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아래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 건축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기존 대지에 건축)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가 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 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농업인 주택)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공공 이축권)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재해 이축권)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일반 이축권)

건물 철거 당시 토지 소유권 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시기를 놓친 공공 이축권에 발생되며. 이 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집단취락지구 또는 집단취락지구가 없거나 있어도 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마을과 인접한 곳에 이축할 수 있다.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 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 .「법 제3 조제 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 하천 (「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근린생활시설 신축)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

 

이축권 거래는 법률적으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변수가 발생되기도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게 관한 특별 조치법. 토지보상법 공공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 및 이축권에 대한 이해와 많은 거래를 통하여 노하우가 축적된 세양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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