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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

부천 부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31.

 

부천 부천시 음식점 카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매도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축권 전문 공인중개사인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3기 신도시 공공 주택 지구 개발사업으로 다량의 이축권이 발생하고 이에 이축을 위하여 발생하는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축하고자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시행령에서는 발생지역뿐만 아니고 인접 시 군 구까지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축권이 발생한 인접 시 군 구에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가 소재한 행정관서에 이축을 허용해 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 인 경우 이축허가를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축권 건물 매매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공 주택 지구의 경우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이축권이 발생하는 철거될 건물도 자치단체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매매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반듯이 확인 후 이축권을 거래하셔야 하며, 이축권은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 전문적이며 거래 경험이 많은 전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만 실수 없이 원활하고 편안하게 이 축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이축권이란?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주택 공공 이축권)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

 

이러한 공공 이축권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이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시 군 구 또는 인접 시 군 구 개발제한구역에 이 축(신축) 할 수 있는 권리가 공공 이축권인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공공 주택 지구 지구 지정이란?

그렇다면 여러 종류의 공익사업 중 이축권의 절대량이 발생하는 공공 주택 지구 개발사업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는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 주택 지구 지정을 제한하는 시점인 것이며,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 주택 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공공 주택 지구란 공공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 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 : 공공 주택 지구 사업 진행 절차(남양주 왕숙 지구)

2018

10. 26. 남양주 왕숙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 (LH →국토부)

12. 19. 지구 지정 주민공람 (2018.12.19. ~ 2019.01.02. 14일간)

2019

04. 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및 공람 (2019.04.12. ~ 2019.05.24. 30일간)

05. 1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06. 2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1차)

07. 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2차)

09. 2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09. 2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 15.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2020

12. 30.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1

08. 31.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 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39호)

12. 토지 및 건물 보상 실시

 

공익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처 진행되고 비로소 지구 계획 승인(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인정 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과 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다. 또 사업인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 · 도지사는 관계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사업인정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 의의가 크다. 관련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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