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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포천,양주,대형토지/자원순환시설 폐기물시설 고물상 쓰레기처리시설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매매 물건 목록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5. 23.

 

다음은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일원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매매 물건 목록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은 미관과 악취 및 분진 소음 오 폐수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가 존재하고, 이러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민원 발생이 잦은 대표 업종인데요, 그렇기에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 할 것 없이 자원순환시설인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인허가가 싶지 않은 산업 등 에 설군인데요. 아래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 들은 기 허가되어 현재 성업 중인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입니다.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자원순환시설 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산업 등 시설권」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18조 2 관련)

 

폐기물 등급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등 급
종 류
1등급
1.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지정 물
2. 「폐기물 관리 번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동.
식물성 잔재류, 음식 물류 폐기류,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과 같은 건설 폐기물
2등급
1.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1등
급 및 3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
3.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생활폐기물 중 3등급에 해
당하지 않은 폐기물
3등급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제3
호의 생활폐기물 중 폐섬유류, 폐지류, 폐금속류, 폐목재, 폐가구류

 자원순환시설의 종류「건축법 시행령」별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종류

 가. 하수 등 처리 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 시설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




자원순환시설 가능 지역
자원순환시설 불가능 지역
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조례)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상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조례)
보전관리지역
취락지구 (조례)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건축) 허가 기준 요건

❝입지 허가 기준

1.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200m~300m 이격할 것 진입로 폭 6m 이상 도로(조례)

2.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하천 경계로부터 200m~300m 유격하여야 한다 (조례)

3. 주택으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10호 미만의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200m 이상 유격하여야 한다 (조례)

* 이격 거리 내 주택의 수가 10호 미만인 경우 주민 동의서 필요 (조례)

4.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또는 예정지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국민관광지, 공공시설 또는 예정지에서 300m~500m 이상 유격하여야 한다(조례)

5. 주변 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기반 시설 허가기준

1. 주도로에서 진. 출입로를 개설할 때 도로나 철도선로의 가장자리에 노면의 빗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한 배수구

(스틸 크레틴 측구)를 설치할 것

2. 우/오수 배수 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토장을 초래하지 아니 할 것

3. 단지 내 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로 설치할 것

 

❝경관 기준

1. 경계 펜스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 물의 높이가 펜스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경계 펜스 외부에는 2m 이상 폭의 완충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고 완

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담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해 방지 기준

1. 바닥은 반드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저류지를 설치할 것

3.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야적 물에는 시트를 쓰며, 사업장(건물) 내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후드, 닥트, 에어콘 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 등 건물의 개방 부분에서 악취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

 

* 자차 단체 조례에 따라 이격 거리 및 세부사항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 목록

NO1. 남양주시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임야, 도로

토지면적 : 2,637㎡ / 797,7평

건물 용도 :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건물면적 : 3동 588,51㎡ / 178평

건물 높이 : 5, 5m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당 금액 : 4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32억 원



NO2.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잡종지

토지면적 : 3,981㎡ / 1,204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4동 1,367,68㎡ / 413,7평

건물 높이 : 8, 6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498만 원 / 평

총 매매가 : 60억 원


 

 

NO3.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4,959㎡ / 1,500평

개발행위 : 건축 허가 득한 상태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4동 1,669,5㎡ / 505평

건물 높이 : 8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5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75억 원

참고사항 : 건축 허가 득한 상태 나대지로 매매함


 

 

NO4.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토지면적 : 3,319㎡ / 1,004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3동 1,188㎡ / 359,37평

건물 높이 : 7, 8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3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30억 원


 

NO5.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도로

토지면적 : 7,071㎡ / 2,139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1동 1,447,68㎡ / 437,9평

건물 높이 : 10, 7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524만 원 / 평

총 매매가 : 112억 원


 

NO6.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임야, 도로

토지면적 : 9,165,5㎡ / 2,271,3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6동 2,271㎡ / 687,15평

건물 높이 : 8, 55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307만 원 / 평

총 매매가 : 85억 원


 

NO7.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도로

토지면적 : 4,550㎡ / 1,376,37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2동 978,5㎡ / 296평

건물 높이 : 11, 1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727만 원 / 평

총 매매가 : 100억 원


 

NO8. 포천시 내촌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 시설)

물건 위치 : 포천시 내촌면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도로

토지면적 : 3,306㎡ / 1,000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 시설)

건물면적 : 1동 396㎡ / 119,79평

건물 높이 : 9, 2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2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20억 원


 

NO9. 포천시 신북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 시설)

물건 위치 : 포천시 신북면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도로

토지면적 : 4,959㎡ / 1,557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 시설)

건물면적 : 2동 951,2㎡ / 287,7평

건물 높이 : 6, 7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150만 원 / 평

총 매매가 : 23,4억 원


 

NO10. 양주시 남면 고물상

물건 위치 : 포천시 남면

용도지역 : 자연녹지 지역

토지 지목 : 잡종지, 도로

토지면적 : 4,583㎡ / 1,386,35평

건물 용도 : 고물상

건물면적 : 3동 496㎡ / 150평

건물 높이 : 8, 2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250만 원 / 평

총 매매가 : 34,65억 원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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