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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고물상 토지 1500평 52,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6. 1.

 

남양주시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고물상 토지 1500평 52,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목 임야 등의 토지 면적 1,500평에 개발행위허가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건물 505평 건축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나대지 토지를 건축 허가권과 함께 양도하는 조건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고물상 토지 1500평 52,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임야 등

토지면적 : 4,959㎡ / 1,500평

개발행위허가 내용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허가 득

건물면적 : 1,669,5㎡ / 505,02평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350만 원

총 매매가 : 52,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자원순환시설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 「산업 등 시설권」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말하며,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수 등 처리 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 시설

* 자원순환시설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군중의 하나이지만, 또한 파생되는 어려 문제점이 있기도 하여 주변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 등 처리 시설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논 외로 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생활하수 정화조 공장폐수 등을 오수와 분리된 관로를 통하여 집적 회수하여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배출하여 주민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이란?

각종 고물을 매매·교환 수거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영업 또는 그 사업자.

1963년 1월 각종 고물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물 영업 법을 제정하여 고물 매매업 또는 교환 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고물이란 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써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이다. 또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이란?

각종 고물을 매매·교환 수거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영업 또는 그 업자.

1963년 1월 각종 고물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물 영업 법을 제정하여 고물 매매업 또는 교환 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고물이란 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써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이다. 또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란?

법령 근거 :「폐기물 관리법」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5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쓰레기, 연소자,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 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 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장비·설비 등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법령 근거 :「폐기물 관리법」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5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쓰레기, 연소자,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① 중간처리 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 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기계적 처리 시설 :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 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 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 ·추출·여과 등의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 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 ·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리 시설 :고형화·안정화·고화시설(고화시설은 현재「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개정 중으로 2011년 1월 말 시행 예정), 반응 시설(중화·산화·환원·중 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 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생물학적 처리 시설 :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최종 처리 시설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 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근거법령 :「폐기물 관리법」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6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제3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환경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9호의 정의에 따른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공정개선시설 : 물질 정제, 물질 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② 폐기물 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③ 폐기물 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 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 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 가공시설·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 설비·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④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 시설 :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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