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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포천시 가산면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공장 용지 1,957평 건물 245평 40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12.

 

포천 포천시 가산면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공장 용지 1,957평 건물 245평 40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가산면 금현리에 위치한 물건으로 진입로는 대형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 가능한 환경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로 현재 종합 재활용 처리 시설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 재활용법 허가권 및 영업권 거래처를 포함하여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은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소홀 ic에서 약 10km 거리 98번 국지도 고모 사거리에서 4km, 진목 사거리에서 1, 5km 거리에 위치하고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에 주변에는 민가 주택 등이 없어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는 환경입니다.

 

 

포천 포천시 가산면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공장 용지 1,957평 건물 245평 40억 원 매매

물건 위치 : 가산면 금현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도로

토지면적 : 6,470㎡ / 1,957평

건물 용도 :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건물면적 : 연면적 811.2㎡(5동) / 245,38평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물건 특징 : 재활용법 허가권 및 영업권(거래처) 포함

3,3㎡당 금액 : 205만 원 / 평

총 매매가 : 4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쓰레기의 배출량을 다소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전혀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구분 분리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폐자원화 리사이클 하여 이용하고, 또한 재자원화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환경 오염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며 자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미치게 처리하는 시설들이 자원순환시설들인데요.

이러한 시설들은 미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진 악취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여러 요인과 님비 현상 등으로 민원 발생이 끓이지 않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더러 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치단체마다 인허가에 따른 입지 조건을 강화하여 건물 자원순환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아 건축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건물을 자원순환시설로 신규 인허가가 어렵다 보니 기존 자원순환시설 건물이 귀하기도 하지만 간혹 매매 물건이 나오면 매매가도 타 용도의 공장 건물이 비하여 아주 높은 금액에 매매되고 들 있지요.

 

본건은 지목 공장 용지 1,957평 토지 중 실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약 1,350평이고 약 600여 평은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비탈면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약간의 비용 들여 축대 토목 공사를 하면 온전하게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공장 용지 및 건물 자원순환시설 245평과 자원순환시설 건물이 있어도 허가받기가 어려운 종합재활용업 허가권, 영업권 거래처를 포함하여 매도하는 아주 귀한 물건으로 평당 매매가가 205만 원 40억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이란?

건축물 용도 중「산업 등 시설권」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18조 2 관련)

 

폐기물 등급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등 급
종 류
1등급
1.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지정 물
2. 「폐기물 관리 번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동. 식물성 잔재
류, 음식 물류 폐기류,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벽
돌, 폐블록, 폐기와 등과 같은 건설 폐기물
2등급
1.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1등급 및 3등급
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
3.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생활폐기물 중 3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
3등급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제3호의 생활 폐
기물 중 폐섬유류, 폐지류, 폐금속류, 폐목재, 폐가구류

자원순환시설의 종류「건축법 시행령」별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종류

가. 하수 등 처리 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 시설

 

1. 하수 등 처리 시설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생활하수 정화조 공장폐수 등을 오수와 분리된 관로를 통하여 집적 회수하여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배출하여 주민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고물상이란?

각종 고물을 매매·교환 수거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영업 또는 그 업자.

1963년 1월 각종 고물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물 영업 법을 제정하여 고물 매매업 또는 교환 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고물이란 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써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이다. 또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3.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란?

법령 근거 :「폐기물 관리법」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5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쓰레기, 연소자,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 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 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장비·설비 등

 

4.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법령 근거 :「폐기물 관리법」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5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도시·군 개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쓰레기, 연소자,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① 중간처리 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 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기계적 처리 시설 :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 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 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 ·추출·여과 등의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 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 ·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리 시설 :고형화·안정화·고화시설(고화시설은 현재「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개정 중으로 2011년 1월 말 시행 예정), 반응 시설(중화·산화·환원·중 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 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리 시설 :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최종 처리 시설

-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 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근거법령 :「폐기물 관리법」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6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제3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환경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9호의 정의에 따른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공정개선시설 : 물질 정제, 물질 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② 폐기물 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③ 폐기물 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 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 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 가공시설·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 설비·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④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 시설 :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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