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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포천,양주,대형토지/자원순환시설 폐기물시설 고물상 쓰레기처리시설

남양주 남양주시 오남읍 진접읍 자원순환시설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고물상 매매목록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5. 26.

 

남양주 남양주시 오남읍 진접읍 자원순환시설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고물상 매매목록

 

자원순환시설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 '산업 등 시설권'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말한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종류

 가. 하수 등 처리 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 시설

 

1. 하수 등 처리 시설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생활하수 정화조 공장폐수 등을 오수와 분리된 관로를 통하여 집적 회수하여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배출하여 주민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고물상이란?

각종 고물을 매매·교환 수거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영업 또는 그 업자.

1963년 1월 각종 고물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물 영업 법을 제정하여 고물 매매업 또는 교환 업을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고물이란 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하여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써 사용하기 위해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이다. 또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3.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란?

법령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쓰레기, 연소자,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 · 장비 · 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 · 운반 ·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 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 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 ·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

 

4.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법령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도시 · 군 계획에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은 쓰레기, 연소자,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① 중간처리 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 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 기계적 처리 시설 :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 · 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 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 시설, 증발 · 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 · 증류 · 추출 · 여과 등의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 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 · 건조 시설, 멸균 · 분쇄 시설

- 화학적 처리 시설 : 소형화 · 안정화 · 고화 시설(고화시설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2011년 1월 말 시행 예정), 반응 시설(중화 · 산화 · 환원 · 중합 · 축합 · 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 시설 포함), 응집 · 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리 시설 : 사료화 · 퇴비화 · 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 · 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최종 처리 시설

-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 시설, 가스 소각 · 발전 · 연료화 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근거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환경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9호의 정의에 따른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공정개선시설 : 물질 정제, 물질 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② 폐기물 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③ 폐기물 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 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 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 가공시설

·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

④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 시설 :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상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감량화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이며, 도시 · 군 관련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 관련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은

- 도시 · 군 관련 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한함),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건축)허가 기준 요건

 

❝입지 허가 기준

1.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200m~300m 이격할 것 폭 6m 이상 도로(조례)

2. 법정하천(소하천제외)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하천 경계로부터 100m~300m이격하여야 한다 (조례)

3. 주택으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10호 미만의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20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조례)

* 이격 거리내 주택의 수가 10호 미만인 경우 주민 동의서 필요 (조례)

4. 국민관광지,공공시설(연수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또는 예정지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국민관광지,공공시설 또는 예정지에서 200m~50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조례)

5. 주변 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기반시설 허가기준

1. 주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도로나 철도선로의 가장자리에 노면의 빗물을 빼내기 위해 설치한 배수구(스틸 크레틴 측구)를 설치할 것

2. 우/오수 배수 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토장을 초래하지 아니 할 것

3. 단지 내 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로 설치 할 것

 

❝경관기준

1. 경계펜스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펜스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경계펜스 외부에는 2m이상 폭의 완충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담장를 설치 하여야 한다

 

❝위해 방지 기준

1. 바닥은 반드시 포장(아스콘.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저류지를 설치 할 것

3.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야적물에는 시트를 쓰며, 사업장(건물)내에 물건을 적치

하는 경우에는, 후드,닥트, 에어콘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 등 건물의 개방 부분에서 악취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 할 것

입지기준은 자차단체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 및 세부사항은 다를수 있음

 

자원순환시설은 아무 토지에나 인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며, 또한 아래 표기된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입지 기준. 기반 시설. 환경. 위해. 기준 등이 까다로워서 전군 어느 곳 할 것 없이 개발행위 건축 신규인 허가를 득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래 물건들은 현재 자원순환시설로 운영 중인 매매 물건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가능 지역
자원순환시설 불가능 지역
공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조례)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상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조례)
보전관리지역
취락지구 (조례)
자연환경보존지역

 


남양주 남양주시 오남읍 진접읍 자원순환시설 매매 물건 목록

 

NO1. 남양주시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임야, 도로

토지면적 : 2,637㎡ / 797,7평

건물 용도 :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건물면적 : 3동 588,51㎡ / 178평

건물 높이 : 5, 5m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당 금액 : 4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32억 원


 

NO2.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잡종지

토지면적 : 3,981㎡ / 1,204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4동 1,367,68㎡ / 413,7평

건물 높이 : 8, 6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498만 원 / 평

총 매매가 : 60억 원


NO3.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4,959㎡ / 1,500평

개발행위 : 건축 허가 득한 상태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4동 1,669,5㎡ / 505평

건물 높이 : 8m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5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75억 원

참고사항 : 건축 허가 득한 상태 나대지로 매매함


 

NO4.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토지면적 : 3,319㎡ / 1,004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3동 1,188㎡ / 359,37평

건물 높이 : 7, 8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3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30억 원


 

 

NO5.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도로

토지면적 : 7,071㎡ / 2,139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1동 1,447,68㎡ / 437,9평

건물 높이 : 10, 7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524만 원 / 평

총 매매가 : 112억 원


 

NO6.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임야, 도로

토지면적 : 9,165,5㎡ / 2,271,3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6동 2,271㎡ / 687,15평

건물 높이 : 8, 55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307만 원 / 평

총 매매가 : 85억 원

 


 

NO7.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오남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대지, 도로

토지면적 : 4,550㎡ / 1,376,37평

건물 용도 :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물면적 : 2동 978,5㎡ / 296평

건물 높이 : 11, 1m

도로환경 : 대형차량 진입

3,3㎡당 금액 : 727만 원 / 평

총 매매가 : 100억 원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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