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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토지 1,936평 6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7. 13.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토지 1,936평 6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벌리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보강도 축조하여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개발행위 및 자원순환시설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의 토지로 진입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자원순환시설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저렴한 금액대의 나대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용지 부지 토지 1,946평 65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진벌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산업형)

토지 지목 : 전 임야

토지면적 : 6,401㎡ / 1,936,3평

건물 허가 용도 : 자원순환시설

건물 허가면적 : 505평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3,3㎡당 금액 : 336만 원 / 평

총 매매가 : 6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진접읍 공장 창고용지 토지 매매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산업형) 용도지역 내 전 임야 등의 토지를 개발행위 자원순환시설 건축 허가를 득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보강도를 축조하여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매수 후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잘 아시는 봐와 같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건축 시 예전과는 다르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서 성장관리권역을 주거형 자연형 일반형 산업형 등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이제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아예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형 용도지역의 토지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며 주거형 용도지역 토지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사무소 체육관 등의 건물 건축은 가능하지만 제조업소 및 창고 공장 등은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건 매매 물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형 용도지역으로 도로 폭이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이 자유로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건물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득한 상태로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건물의 용도를 공장이 아 창고시설 등 필요한 용도대로 설계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중소기업체 공장 창고 등이 밀집 집단화되고 주택들이 없는 지역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이용 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는 환경에 토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진입도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평바닥으로 토목공사 완료된 토지에 자원순환시설 건축 허가를 득하여진 토지의 매매가가 평당 336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가성비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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