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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500평 10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8. 1.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500평 10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송천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지역 내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환경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아주 잘생긴 지목 전의 토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하여 제조업 공장 또는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로 평당 매매가가 200만 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수동면 창고 용지 공장 부지 토지 땅 500평 10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수동면 송천리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1,652㎡ / 500평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500평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대형 차 진입

3,3㎡당 금액 : 2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0억 원

문의 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는 경사도 낮은 완경사지 도로에 접한 지목 전 평지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구역으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입니다, 이전에는 계획 관리 내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 시 면적에 의한 도로 폭에 제한이 없는 경우 공장이나 창고 등의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건축 등 개발행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성장관리지침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 등의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구역에 맞는 개발행위 등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한데요,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 관리구역 성장관리권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공장이나 창고 등의 신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이 아닌 일반형 용도구역의 토지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물 건축은 가능하지만 신규 공장 창고 등은 아예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 주거형 용도지역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소매점 등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도 불가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 관리계

회계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

설이 불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

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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