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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땅 567평 23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7. 20.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땅 567평 23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팔야리 광릉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구역 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2개 층 건축 허가가 득하여진 상태이며 진입도로는 중로 2류 15~20m 미만 도로에 접하여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진접읍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땅 567평 23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팔야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1,876㎡ / 567,49평

건축 허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허가 득한 상태

건물 허가면적 : 2개 층 연면적 1,652㎡ / 약 500평

도로 환 경 : 중로 2류 15~20m 도로 접

3,3㎡당 금액 : 405만 원 / 평

총 매 매 가 : 23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남양주 공장부지 창고용지 매매 물건은 광릉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토지에 2개 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할 가을 득한 상태이며, 진입도로가 중로 2류 15~20m 미만의 아주 넓은 도로 등 토지의 3면에 도로에 접하여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제조업 공장뿐만이 아니고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현재 건축 허가 득하여진 건축물의 용도가 취득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건축물 설계변경하여 필요한 용도대로 건축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성장관리 방안에 의하여 공장이나 창고 건축 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도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구역 내 토지가 아닌 경우 공장이나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건물을 아예 건축할 수 없습니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일반형) 용도구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물 건축은 가능하지만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하며 또한 주거형 용도구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물 건축도 불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관련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 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 목적의 개발 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 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였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보 용도 및 보전용도지역에 대하여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인 성장관리 방안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의 내용에 따라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되, 당해 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침의 세부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2(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지역 등), 제56조의 3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절차), 제56조의 4 (성장관리 방안의 세부기준)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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