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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근생,공장, 창고,매매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2,170평 공장 건물 360평 44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7. 17.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2,170평 공장 건물 360평 44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내촌면 마명리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및 공장 건물로 대형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

 

 

포천시 내촌면 창고 공장 용지 부지 토지 2,170평 공장 건물 360평 44억 원 매매

물건 위치 : 내촌면 마명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면적 : 7,173㎡ / 2,170평

건물 용도 : 공장

건물면적 : 3동 1,188㎡ / 360평(3동) 가설건축물 150평

층고 높이 : 9, 2m

건축연도 : 2008년 10월

건물 구조 : 철 골조. 지붕과 벽체(샌드위치 패널 구조)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 금액 : 2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44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실제 매매 물건의 사진이 아니고 이미지 사진입니다.

본건은 토지 공장 용지 2,170평 토지가 1단 550평. 2단 1,620평 등 2단으로 토목 된 상태로 1단으로 토목 된 550평 토지에는 가설건축물 150평이 존재하고 2단으로 토목 된 1,620평 토지에는 공장 건물 120평 3동 등 가설건축물 포함하여 건물 4동 510평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공장은 현재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건물은 층고 높이 9, 2m 철골구조 지붕과 벽체는 샌드위치 판 널러 마감하여 2008년 10월 사용승인된 건물로 건물의 층고가 높아 대형 기계 장치 설비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제조업 공장이나 마당이 넓어 철 구조물 또는 플랜트 제작 업체 등이 이용하기에도 좋은 마당 넓은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물 510평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계획관리지역 2,170평 토지면적 중 건폐율 40% 적용하여 건물 바닥면적 500여 평의 건물 추가 증축이 가능하며, 진입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여 물류창고로 이용하기에도 좋은 매매 물건입니다. 본 건 매매 물건의 주변 환경은 민가 주택들이 없고 중소기업체의 공장 창고 등이 밀집 집단화된 지역의 산기슭에 위치하여 소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다소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조업 공장이나 많은 차량이 진 출입하여야 하는 물류창고업 등의 사업장으로 이용하여도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주변 비슷한 입지 조건의 공장 매매 물건 대비 매매가가 평당 20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공장 매매 물건입니다.

 

2024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 폭에 관계없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2024년부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 성장관리 방안에 의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주거형 자연형 일반형 산업형)으로 구분

* 2023년까지 접수된 승인 신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에 서 공장의 신 증설이 가능합니다.

* 단 공장 신, 증설 승인은 개별 법률에 의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제70조의 13(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1. 1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때에는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 18.>

⑤법 제75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개정 2022. 1. 18.>

⑥법 제75조의 2 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2. 1. 18.>

1.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면적 및 규모

[본 조 신설 2021. 7. 6.]

 

공인중개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 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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