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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2만 평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9. 6.

 

남양주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2만 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팔야리 광릉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2차선 도로에 접한 경사도 낮은 준보전 산지 임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남양주 진접읍 공장 물류창고 부지 용지 토지 2만 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팔야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66,116㎡ / 2만 평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3,3㎡당 금액 : 310만 원

총 매매가 : 620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토지는 팔야리 광릉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2차선 도로에 접한 경사도 낮은 계획관리지역 준보전 산지 지목 임야로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용도지역이 분류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내 토지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토지입니다.

 

이제는 남양주시 관내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신규로 건축하기 위하여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토지가 아닌 경우 신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경우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 시 도로 폭 기준 개발행위 대상지 면적 4,0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개발행위 대상지 30,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기준 폭 넓이 도로에 접한 경우 일반형 산업형 지역의 개발행위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형 산업형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면적은 개발해 위 허가 시 당연히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건 토지는 경사도가 낮은 임야 토지로 매수하는 경우 업무 진행은 매수계약 체결 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득하고 개발행위 득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하고 매도인이 토목공사 완료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데 소용되는 기간은 통상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계획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사유

-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법 제7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1. 7. 6.]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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