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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 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2,215평 45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9. 4.

 

남양주 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2,215평 4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화도읍 답내리에 위치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지목 임야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득하여진 상태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산업형 지역으로 하가 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용도를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 건축하실 수 있는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화도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2,218평 4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화도읍 답내리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면적 : 7,325㎡ / 2,215평

건폐율 : 20%

용적률 : 80%

건축 허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로환경 : 대형차 진입

3,3, ㎡당 금액 : 195만 원 / 평

총 매매가 : 43,2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한 개발행위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가 득하여진 상태이며 토지의 용도지역이 산업형 용도구역으로 기존 득하여진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한 경우 공장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성장관리 방안 운영지침에 따라 예전과 다르게 남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산업형 지역이 아니 경우 공장이나 창고시설 신규 건축이 불가능하며, 산업형 용도지역에서는 규정된 일정 면적 이내의 경우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본건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형 용도지역으로 공장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하고 진입 도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 자유로운 도로환경의 토지로 매매가가 평당 195만 원이면 주변 비슷한 입지조건의 토지 대비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성장관리 계획<신설 2021. 7. 6.>

제70조의 1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 조 신설 2021. 7. 6.]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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