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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시,행위가능 토지

남양주시 남양주 와부읍 물류창고 부지 공장 용지 토지 3,183평 127,3억 원 매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3. 9. 2.

 

남양주시 남양주 와부읍 물류창고 부지 공장 용지 토지 3,183평 127,3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와부읍 월문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구역 내 지목 잡종지로 진입도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의 토지로 제조업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용도지역 내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물류창고 부지 공장 용지 토지 3,183평 127,3억 원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와부읍 월문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잡종지 도로

토지면적 : 10,523㎡ / 3,183평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도로환경 : 40ft 트레일러 진 입

3,3㎡당 금액 : 400만 원 / 평

총 매매가 : 127,3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건 물류창고 공장 용지 부지 매매 물건은 삼패 사거리 및 삼패 ic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남짓한 시간이면 진입이 가능한 와부읍 월문리에 소재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지목 잡종지 토지로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하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건물 건축이 가능한 산업형 지역의 토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산업형 지역이 아닌 경우 진입 도로 폭에 관계없이 신규 공장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시설 등은 아예 건축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의 건축물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면적이 증가하는 대수선. 용도변경은 개정된 성장관리 계획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비도시 지역의 토지의 개발행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성장관리 계획 운영 방침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 내 주거형 및 산업형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일반형 및 자연형 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및 주거형 지역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까지, 보전녹지지역 5천 제곱미터까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산업형 주거형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면적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침으로 개정

1. 개정 사유

- 성장관리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5의 위임에 따라, 지침의 제명을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

2. 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본건 토지 매매 물건은 공장이나 물류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건축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산업형 지역의 지목 잡종지 토지로 행위 시 농지 및 임야 등의 토지가 아닌 관계로 전용부담금과 개발 완료 시 개발부담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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