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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란 ?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4. 3. 15.

◆ 협의양도자 택지란 ?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5평~100평 주거용 단독주택용지로 건축 가능합니다.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협의차 택지는 이주자 택지보다 분양가가 높고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 택지의 차이점◆

1)이 주자 택지 :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전매 허용

2) 협의차 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때까지 전매 제한

3) 이주자 택지 : 소유와 거주

4) 협의 영도자 택지 : 소유만

5) 이주자 택지는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80% 이하

6)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 감정가의 120% 이하

7)이 주자 택지 건폐율 : 60%

8) 협의 영도자 택지 건폐율 : 80%

7)이 주자 택지 건폐율 : 60%

8) 협의 영도자 택지 용적률 : 80%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 ◆

토지면적 *1,000㎡[약 300평] 이상 토지 소유 및 협의 양도하신 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또는 수용재결 시까지 토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해당.

특이할 점은 협의차 택지 토지 보유 면적은, 서울 경기 수도권 1000㎡, 이상, 지방 즉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협의차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400㎡까지 최근 법 개정으로 완화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주민공람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신 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협의양도하신 분.

만약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 합산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지분 포함 가능함. *2필지 이상 시 소유 토지 합산. [지분 소유 포함] *동일 세대원 협의양도면 적 합산.

*기준 면적 미만 시 지분별 면적 합산 가능. *협의차 택지 공급 신청 냥이 많아 계획 수량 초과 시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공급 동일세대 내 2인 이상 공급 대상자 일지라도 1세대 1필지만 공급함. 어떤 분들이 공급 우선순위에 해당할까요.

이주자택지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우선순위◆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신 분.

* 2순위* 토지 및 지장 물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으신 분.

보상이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협의 양도가 잘 안되는데 아무래도 1순위 자격이 되시는 분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득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권리 포기할 경우◆

협의양도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공급받을 권리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으로 요청할 수 있음. 공급기준:85㎡ 이하

공급가격:일반 가격보다 저렴[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차감한 금액]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 하수도 등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에서 협의 양도자 택지 및 특별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 주 정착금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상기 1. 항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상이 되는 분

2. 협의양도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공급받을 권리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분양 아파트)의 공급 받을수 있음

1)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

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

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분양 아파트)

3) 공급 규모 -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분양주택

4)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사업 지구마다 다름)

◆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

◆ 협의 양도자 택지 권리 포기할 경우 지급금액◆

이주정착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주나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이주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의 30% 해당 금액으로 하고 600만 원 미만 시는 600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는 1천만 원 받게 됩니다.

◆언제쯤 정착금 받게 될까요◆

정착금 지급 시기는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정착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자 택지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매도 매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며,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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