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협의(양도)자택지 매도 매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 협의양도자 택지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를 말합니다. 즉,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80% 적용하지만 보통 블록형으로 설계 시 용적률 20% 상향하여 100%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3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1층부터 주택을 건축할 경우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분이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이고, 기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공급가는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 대상 토지 및 기준 면적 ◆
필지당 330㎡[약 100평] 이하 대략 75평~100평 주거용 단독주택용지로 건축 가능합니다.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감정가의 120% 이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협의차 택지는 이주자 택지보다 분양가가 높고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자 택지의 차이점◆
1)이 주자 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때까지 전매 제
2) 협의차 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때까지 전매 제한
3) 이주자 택지 대상 : 소유와 거주
4) 협의 영도자 택지 대상 : 소유만
5) 이주자 택지는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80% 이하
6) 협의 양도자 택지 공급가격 : 감정가의 120% 이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 ◆
토지면적 *1,000㎡[약 300평] 이상 토지 소유 및 협의 양도하신 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또는 수용재결 시까지 토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해당.
특이할 점은 협의자 택지 토지 보유 면적은, 서울 경기 수도권 1000㎡, 이상, 지방 즉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협의자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400㎡까지 최근 법 개정으로 완화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주민공람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신 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협의양도하신 분.
만약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 합산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지분 포함 가능함. *2필지 이상 시 소유 토지 합산. [지분 소유 포함] *동일 세대원 협의양도면 적 합산.
*기준 면적 미만 시 지분별 면적 합산 가능. *협의차 택지 공급 신청 냥이 많아 계획 수량 초과 시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공급 동일세대 내 2인 이상 공급 대상자 일지라도 1세대 1필지만 공급함. 어떤 분들이 공급 우선순위에 해당할까요.
이주자택지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우선순위◆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신 분.
* 2순위* 토지 및 지장 물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으신 분.
보상이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협의 양도가 잘 안되는데 아무래도 1순위 자격이 되시는 분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득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협의양도자 택지 권리 포기할 경우◆
협의양도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공급받을 권리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으로 요청할 수 있음. 공급기준:85㎡ 이하
공급가격:일반 가격보다 저렴[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차감한 금액]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 하수도 등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에서 협의 양도자 택지 및 특별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 주 정착금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상기 1. 항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 택지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주자 주택 대상이 되는 분
2. 협의양도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공급받을 권리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분양 아파트)의 공급 받을수 있음
1)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둥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
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
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분양 아파트)
3) 공급 규모 -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분양주택
4)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5) 공급시기 - 추후 결정(사업 지구마다 다름)
◆ 이주자 주택의 공급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를 적용
◆ 협의 양도자 택지 권리 포기할 경우 지급금액◆
이주정착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주나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이주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의 30% 해당 금액으로 하고 600만 원 미만 시는 600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는 1천만 원 받게 됩니다.
◆언제쯤 정착금 받게 될까요◆
정착금 지급 시기는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전 확인 후 정착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자 택지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매도 매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며,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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