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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공공이축권/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남양주시 왕숙 지구 이주자택지 이택지 토지 매도 매수합니다

by 세양부동산 031-554-4984.토지,공장,창고,이축권, 2025. 7. 4.

 

남양주시 왕숙 지구 이주자택지 이택지 토지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점표 겸용 주택 일명 상가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시고자 한다면, 이주자택지와 일반분양 택지의 개념과 공급 원칙 토지 공급가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주자택지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용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토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조성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일반 분양 상가주택용지나 단독주택용지의 토지 공급 시 토지 공급가는 이주자 택지와는 다르게 감정평가한 금액에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게 됨으로, 이주자택지의 경우 일반분양 택지에 비하여 월등히 금액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 수용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①이주자 택지 공급 ②이주자 주택 공급 ③이주 정착금 지급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 이주자 택지 대상자 : 가옥 소유자에 대한 이주자 택지의 공급은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 손실 보산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도 위의 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이주자 택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왕숙 지구 이주자 택지의 공급기준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주택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세대 1필지만 공급됩니다.

이주자택지 토지의 공급 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 필지의 평균 면적으로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 : 실시 계획 승인 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로 누는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

 

왕숙 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 다만 상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건축 시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에 산입되지 않아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며, 지상 1층은 상가 근린생활 시설 점포로, 2~4층은 주택 5가구 범위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입니다. 이주자택지는 건폐율 60%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법률 개정 전 예전에는 토지 계약 후 동의 받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법률 개정으로 일절 전매할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주택 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 주택 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 주택 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 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 벌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 건설 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 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3의 경우에는 공공 주택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단독주택 건설 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 건설 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은 해당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 건설 용지 및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 주택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 2. 단독주택 건설 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 주택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 건설 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생업·취학·결혼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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