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점포겸용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토지 매도 매수합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 일명 상가주택이나 또는 주거용 단독주택을 건축 하시고자 한다면, 이주자택지와 일반분양 택지의 개념과 공급 원칙 토지 공급가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주자택지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용 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토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조성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며 .헙의양도인 택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고. 일반 분양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토지 공급가는 이주자 택지와는 다르게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에 공급하게 됨으로, 이주자택지의 경우 일반분양 택지에 비하여 월등히 금액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자택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 수용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①이주자 택지 공급 ②이주자 주택 공급 ③이주 정착금 지급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 이주자 택지 대상자 : 가옥 소유자에 대한 이주자 택지의 공급은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 손실 보산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도 위의 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이주자 택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란?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하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 주택용지를 말합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필로티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 됩니다. 협의 양도자 택지도 이주자 택지와 같이, 전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공급가 기준도 다릅니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일(공람공고일 2018,12,19)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토지.물건.영업권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재결 신청하면 대상자 부적격)공사에 양도한 분 중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에 해당하는 분.
협의양도인 주택(APT) : 협의양도인 토지의 면적이 400㎡에 해당하는 분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잇는 경우 개인별 지분면적 기준으로 산정.다만,협의양도한 1필지내 공유
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
받은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 예시 : 1) 토지 2,200㎡를 2명이 1/2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2명 모두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가능
2) 토지 1,200㎡를 3명이 1/3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3명에게 협의양도인택지 1필지 공급 가능
※법률 개정 전 예전에는 토지 계약 후 동의 받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법률 개정으로 일절 전매할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1지구에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자택지 단독주택공급 필지수는 일반형(주거전용) 396필지 점포형(점포겸용)296필지 등 총 689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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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1지구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및 협의자택지 건축등 계획내용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1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 공급계획은 단독 주택지 주거전용인 R1-1 ~ R1-10 블록까지 396필지이며. 단독주택지 점포겸용인 R2-1 ~ R2-5 블록까지 293필지 총 689필지입니다.
❉ 단독주택지 주거전용인 R1-1 ~ R1-10 블록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건폐율 60%이 하 용적율 180%이하. 높이
는 3층이하. 3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 합니다.
❉ 단독주택지 점포겸용인 R2-1 ~ R2-5 블록의 경우. 점포겸용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는
4층(필로티 포함)이하. 5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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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1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위치도
주거전용 단독주택 R1-1 ~ R1-10.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1 ~ R2-5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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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단독주택 타원형 위치 R1-1 ~ R1-10.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직사각형 표시 위치 R2-1 ~ R2-5 블럭
왕숙지구 R1-1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62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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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2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45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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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3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36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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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4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45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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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5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30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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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6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30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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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7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45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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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8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31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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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9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30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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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R1-10 블럭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필지는 36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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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1지구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1 ~ R2-5 블럭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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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1 ~ R2-5 브럭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기함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1 블럭은 49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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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2 블럭은 49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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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3 블럭은 40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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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4 블럭은 140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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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지 R2-5 블럭은 20개 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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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R2-1 ~ R2-5 블럭 총 293개 필지 입니다.
※법률 개정 전 예전에는 토지 계약 후 동의 받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법률 개정으로 일절 전매할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주택 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 주택 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 주택 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 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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